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가 신정 또는 정월 초하루라고 부르기도 하는 새해 첫날 역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친다면 다음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준수하게 된다.
참고로, 역사적인 의미가 남다른 와이탕이데이와 앤잭데이는 달력 주기와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 날짜에 공휴일로 지키게 되는데, 몇 해 전에는 두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겹치던가, 부활절 공휴일과 겹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달력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대략 11일의 공휴일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받게 되는 4주의 연차 휴가 (즉, 주말을 제외한 20일), 그리고 104일 정도의 토요일 일요일, 즉 주말을 제하면 일년 365일 중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 날은 230일 정도 되는 듯 하다.
근로자들의 권리가 상당히 잘 보호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대략 이틀을 일하면 하루는 쉴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하루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어떨까.
모든 근로자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 쉬는 시간이 보장되는데 유급으로 받는 휴식 시간이 있는가 하면 무급으로 보장되는 휴식 시간도 있다.
● 연속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라면, 10분의 쉬는 시간이 유급으로 주어진다.
● 일을 하는 시간이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 사이라면, 10분의 쉬는 시간이 유급으로 주어지고, 30분의 식사시간이 무급으로 보장된다.
● 일을 하는 시간이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 사이라면 10분 간격의 쉬는 시간이 두 번 유급으로 주어지고, 추가로 30분의 식사 시간이 무급으로 보장된다.
하루에 여덟 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위의 세가지 규칙이 여덟 시간 간격으로 반복 적용된다. 즉, 하루에 아홉 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덟 시간을 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유급 쉬는 시간과 한 번의 무급 식사 시간이 주어질 테지만, 열 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10분의 유급 쉬는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은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2008년에 개정된 고용관계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이고, 실제로 많은 고용주들이 고용인들에게 추가로 쉬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한 예로 출근이 오전 8:30이고 퇴근이 오후 5:00이며 점심시간으로 중간에 한 시간이 주어지는 회사는, 하루 8시간을 일하고, 30분의 무급 식사시간과 15분씩 두 번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모든 휴식시간을 점심시간에 몰아서 사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유급 그리고 무급의 휴식 시간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고용주와 고용인들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가 있는데, 필자가 알기론 딱히 휴식시간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큰 법률 분쟁이 있었던 적은 없는 듯하다. 굳이 법으로 하루 어느 때 휴식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라고 정해놓지 않아도 그 정도의 문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경우에 따라 그리고 근로조건에 맞추어 원만하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이 가장 바쁠 때인 점심 시간에 휴식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듯이 말이다.
주제에서는 살짝 벗어나지만,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