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차를 놔두고 그냥 택시를 타고가…? 운전면허를 소유한 애주가라면 한번쯤은 해본 고민이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히 불법이다. 음주운전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술을 마셔야 ‘취한’ 것으로 간주할까. 음주측정은 보통 호흡 측정과 채혈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뉴질랜드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호흡을 측정을 하여 1 리터(l)의 호흡(날숨)에 400 마이크로그램(mcg) 이상의 알코올이 발견되거나, 채혈을 하여 100 밀리리터(ml)의 혈액 중 80 밀리그램(mg) 이상의 알코올이 발견되면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음주자 본인 외에도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터부시 되어왔고, 매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 및 연예인들이 사과 성명을 내거나 방송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과격하고 적나라한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광고 캠페인 외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도입되는 관련 제도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법원은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알코올 인터락(alcohol interlock)이라는 제한 면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알코올 인터락이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데, 이 장치는 흔히 음주 측정에 사용되는 호흡측정기를 차량의 동력 장치에 연결시켜서 음주측정을 통과 할 시에만 차량의 시동이 걸리게 되는 장치이다. 현재 뉴질랜드에 도입된 알코올 인터락의 음주측정 기준은 무 알코올이다. 즉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알코올 인터락을 사용하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알코올 인터락 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5년 동안 비슷한 범죄(즉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포함한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채혈 또는 호흡측정 기준) 법으로 정한 최대량의 두 배 이상인 경우에 법원이 선고 할 수 있다. 면허라는 이름 때문에, 알코올 인터락 면허는 하나의 권리라 착각할 수 있으나, 알코올 인터락 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 중 하나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법원이 알코올 인터락 면허를 선고하게 되면, 해당자는 먼저 선고일로부터 삼 개월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후 해당자는 알코올 인터락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하고, 본인의 차량에 알코올 인터락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매달마다 공인된 서비스 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 장치에 기록된 운행일지를 다운로드 하고 검사 받아야 한다.
알코올 인터락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동안 유지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알코올 인터락 면허조건을 준수 했을 시에만 이 장치를 해제 받을 수 있다. 알코올 인터락 면허가 끝나면 해당자는 일반 면허를 재발급 받기 전에 무 알코올 면허(zero alcohol licence)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하는데, 무 알코올 면허 소지자에 적용되는 음주기준은 역시 무 알코올이다. 즉,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운전 중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다.
무 알코올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삼 년간 지속되는데, 이 기간이 끝난 후에야 해당자는 일반 운전 면허를 재 발급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현재 알코올, 즉 술을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8세이고, 최근 최소 연령을 만 20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실패하였다고 한다. 10대들이 알코올에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10대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더 우선시한 결정인데, 제대로 된 결정이었는지는 몇 년 후에나 통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