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법 역시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이해 당사자들의 권리가 바뀌게 된다. 대부분의 법령들은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단어를 정의하여, 법의 적용을 보다 편리하게끔 유도한다. 즉 한 단어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한 가지 이상의 의미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한다.
예를 들어,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은 주요 단어를 정의한 조항이 팔십 페이지를 넘게 차지한다. 소득세법에서 빈번히 확인하고 정립하여야 할 단어에는 ‘소득’(income)이 있다.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은 소득일까? 받은 용돈이 세배를 하고 받은 세뱃값이라면? 만약 세뱃돈이 몇 십 불이 아닌 몇 십만 불 단위라면 이 돈은 소득일까? 다른 예로, 우리 집 잔디를 깎다가, 이왕 하는 김에 옆집 잔디를 깎아주었는데, 옆집 주인이 사례를 한다면 이것 역시 소득일까? 회사에서 월급 외에도 자가용과 유류비가 지급된다면 이 역시 소득으로 간주될까? 소득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수백만 가지의 상황에 일관성 있게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렇기에 주요 단어의 정의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단어의 정의만큼 중요한 것이 그 단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칙이다. 단어의 정의를 definition이라 부른다면, 그 단어를 해석하는 원칙은 interpretation이다.
똑같은 단어라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자.
많은 법령들은 “working da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Working day란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을 뜻한다. 이 외에도 12월 25일부터 1월 2일까지의 기간 (25일과 2일 포함) 역시 working day에서 제외되지만, 각 지역의 기념일(즉, 오클랜드에서는 오클랜드 기념일)은 working day에 포함된다. 어떤 법령에서 10일이라는 기간을 언급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10 working days라면 실제로는 2주 이상의 시간을 뜻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력을 보며 생각하는 열흘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특정 날짜로부터 10 working days라는 시간을 계산할 때, 10일라는 시간은 이 특정 날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독자들이 많이 접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보겠다. 2012년 10월 11일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계약 날짜로부터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면, 11일을 제외한 12일부터 열흘을 세어서 10월 21일에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10월 21일은 일요일이기에 은행도 변호사 사무실도 문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잔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working days’란 단어를 사용하여 적용하면, 2012년 10월 11일로부터 10 working days는 토요일 일요일인 13, 14, 20, 21일과, 공휴일인 22일을 제하고 열흘이 지난 10월 26일이 된다.
Working day라는 개념 외에도, 시간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날짜를 지칭 할 때 “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준점인 날짜를 포함하지만, “fro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준점인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beginning on 11 October’는 10월 11일을 포함하고, ‘from 11 October'는 10월 11일을 포함하지 않는 식이다.
참고로 법령이 그 법령에 사용되는 단어와 해석의 방법을 정의할 수 있듯이, 계약서 역시 그 계약서에 사용되는 단어를 정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민들이 비교적 많이 접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오클랜드 변호사 협회에서 작성한 정형화된 계약서)에는 “working day”가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여느 법령과 같지만, 이 외에도 12월 24에서 1월 5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각 지역의 기념일 역시 working day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