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ed society로 설립 및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거나, 이 칼럼을 쓸 때 가장 많이 고민 하는 것이 영어로 된 단어나 명칭을 한글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인데, incorporated society라는 단어 역시 마땅히 대체할 만한 한글 단어를 찾기 어렵다. Incorporated societ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이므로 사단(社團)이라는 단어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 부여 특성을 지니므로 법인(法人)이라는 단어를 혼합하여 사단법인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물론 이 외에도 공인 협회 또는 등록 단체 등의 단어 역시 incorporated society를 표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듯 하다. 이 칼럼에서는 incorporated society를 사단법인으로 지칭하려 한다.
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인 unincorporated society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체의 회원들이 단체의 채무나 기타 다른 의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즉 사단법인이 매매 계약이나, 은행과의 대출 약정 등, 계약에 의한 채무가 발생할 때, 사단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단체의 개개인 회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단체의 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회원은 단체의 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사단법인이 자선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영리 활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회원에게 그 이득이 분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영리 활동으로 발생한 이득은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되어야 한다.
한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5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도 사단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때 회원 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은 세 명의 회원으로 간주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 (예를 들어 unincorporated society)는 사단법인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단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는데, 정관이 특정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단체의 정확한 명칭, 여기서 단체의 명칭은 법인 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incorporated”로 끝나야 한다;
- 설립 목적;
- 회원이 되는 방법과, 회원이 탈퇴 등을 통해 협회의 회원 직을 그만두는 방법;
-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 총회를 개최하고 표결하는 방법;
- 단체의 주요 직책과 임명 방안;
- 단체의 직인이 있다면 누가 관리하고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 자금의 운용과 투자에 관한 권한, 그리고 단체가 자금을 빌릴 권한이 있는지;
- 단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자산은 어떻게 처분할지;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렇지만 뉴질랜드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는 비교적 수월하다. 사단법인의 모든 행사와 운영은 정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므로, 설립 당시에 알맞은 정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설립 후에도 정관을 개정하려면 꼭 정관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의 표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개정된 정관이 사단법인 사무소 (registrar of incorporated society)에 등록된 후에야 개정된 정관이 인정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정관을 중요시하지 않는 단체는 아무리 거창한 이름을 붙이더라도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공신력을 유지할 수 없다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