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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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0 개 1,801 이동온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결혼식 말미에 주례, 또는 marriage celebrant라 불리는 혼인 집전인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다.  많은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달 혼인법이 개정되었다.  혼인된 개정법에 의하면 이제부터 주례가 결혼식 말미에 ‘이제 배우자에게 키스해도 됩니다’라는 말로 대신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도 바뀌어 가는 것일테고, 사람들의 가치관 역시 변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불과 백년전만해도 우리 조상들 중에는 상투를 자르는 것에 격분하여 자살한 분들도 제법 되었고, 몇십년 전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풍기문란이라 잡아가던 때가 있었으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등장한 광고에는 “미쳤군 미쳤어”라는 문구가 등장했던 적도 있었다.

어느 국가, 종교, 문화이던지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는 서약이었을 것이다.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하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신과 함께 하는 서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혼인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상식 역시 바꾸어야 할 때가 온 듯하다.

얼마전 국회에서 통과된 혼인개정법(Marriage (Definition of Marriage) Amendment Act)은 불과 일곱여 조항에, 목차와 별첨까지 합쳐도 아홉장에 불과한 법령이다.  이 법령의 요지는 혼인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성별, 성적 성향 그리고 성별 인식과 상관없는 두 사람간의 결합’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얼핏 들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조항인데, 여기에 숨겨진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 외에도 동성간의 결합이 혼인이라는 법적 제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되는 것이다.

동성간의 혼인은 여러 국가와 문화에서 논의 되왔던 문제이다.  그 논쟁의 배후에는 혼인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인권이냐 아니냐라는 논제가 존재하는데, 혼인은 인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간의 혼인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혼인은 인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간의 혼인을 반대하는듯 하다.  동성간의 혼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2004년에 동성간의 결합이 인정되었고, 동성 파트너들이 배우자에 준하는 법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기에 굳이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으로까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3년에 이르러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동성간의 혼인을 부정하는 법안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듯 하다.

어찌되었건 동성간의 혼인은 이번 개정된 혼인법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개정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8월 경부터는 동성 커플들이 합법적으로 혼인하여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이웃한 호주에서는 동성간의 혼인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특정 언론에 의하면 이미 호주로부터 뉴질랜드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혼인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관련된 14건의 법령들 또한 부분적으로 개정이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개정이 ‘남편’ 그리고 ‘부인’이란 단어를 ‘배우자’로, ‘부부’라는 단어를 ‘혼인한 커플’ 등으로 바꾸는 미세한 변경이지만, 입양법(Adoption Act 1955)의 개정은 따로 언급이 필요할 듯 하다.  혼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성끼리 결합한 커플이 자녀를 입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입양법이 혼인법과 덩달아 개정됨에 따라 동성끼리 혼인한 커플 역시 여타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뉴질랜드에서는 일년 평균 이만 이천여 커플이 혼인을 한다고 한다.  그 중 23%가 내무부 산하의 등기소에서 혼인을 서약하고, 32%가 종교에 따른 결혼식을 올리며, 나머지 45%가 전문 주례 즉, 혼인 집전인을 통하여 혼인을 한다고 한다.  이 중 종교 교리에 따라 혼인을 집전하는 사람들, 즉 개신교 목사나 카톨릭 사제들은, 종교 교리에 맞지 않는 동성간의 혼인을 집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뉴질랜드.  이번에는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동성간의 혼인을 합법화한 몇 안되는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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