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 오토매틱 운전자들이 알아야 하는 상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77] 오토매틱 운전자들이 알아야 하는 상식

0 개 2,161 KoreaTimes
  2000년 후부터 자가 운전자들은 피로가 덜하고, 교통 체증 때문에 매번 변속해야 했던 수동 (Manual transmission)보다는, 편하고 운전하기 쉬운 오토매틱 (Auto transmission)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토매틱(Auto transmission)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 비용이 비싸고 운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오므로, 관리와 운행 시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오토는 단순 작동법은 숙지하고 있으나, 그 외 다른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오늘은 오토매틱(Auto transmission)의 활용법과 관리를 알아 보자.

P :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주차할 때 사용되며 특히 경사로가 있는 내리막길 주차 시 꼭 필요하다.
R : 후진할 때만 사용한다.
N : 기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중립상태이며 평탄한 도로 위에 주차할 때 사용한다.
D : 평상시 주행할 때 사용되며 속도와 가속 페달의 밟는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변속이 이루어 진다.
3 : 최고 3단까지만 변속이 이루어지며, 내리막길 엔진브레이크 대처용으로 사용한다.
2 : 최고 2단 변속까지만 이루어지며 3단 보다는 더욱 경사진 오르막길 또는 경사로가 심한 내리막길 운행 시 엔진브레이크 힘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
1 : 1단으로만 주행이 이루어지며 진흙길 통과 시 또는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언덕길을 오를 때 사용한다.

- 차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POWER와 O/D OFF(Over drive Off) 사용법

  POWER 버튼은 주행 중 앞 차량을 추월하거나 오르막길 주행 시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가속 페달로 조절하지 않고 POWER버튼을 누르면 변속은 한 단계 내려 가면서 RPM은 상승하게 되며 일정한 속도가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상 RPM으로 돌아 오면서 운행하게 된다.

  O/D OFF(Over drive Off) 버튼은 POWER 버튼과 흡사한 역할을 하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버튼을 다시 눌러 계기판 상에 O/D OFF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를 계속 일반 주행 중 사용할 경우, 단수가 한단 내려간 상태가 되므로, RPM 상승으로 인하여 과다 연료 소모를 일으킨다.

  킥다운(KICK DOWN) : POWER 버튼, O/D OFF (Over drive Off) 버튼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속 페달을 통해 조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Motor Way 진입 전 빠르게 정상 속도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앞 차량을 추월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가속 페달을 주행 중 깊게 밟으면 주행 중 RPM이 상승하면서 기어는 4단에서 3단으로 변속되고, 3단으로 주행 상태라면 2단으로 낮춰지면서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킥 다운이라 일컫는다.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하며 자주 사용하면 변속기에 무리한 충격이 발생하고 과다 연료소모를 일으킨다.

  경사로 주차 시 조작 순서

  비탈진 경사로에 P에다 놓고 주차한 후 다시 출발하려 할 때 P에서 R이나 D레버로 옮기는 과정에서 미션에서 '쿵'하는 충격을 느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 역시 조작 미숙에서 오므로, 정확한 사용법을 알아보자.

-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먼저 당겨 놓는다.
- 변속레버를 P위치에 놓는다.
- 브레이크를 뗀다.

  경사진 곳에 주차한 뒤, 다시 주행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레버를 P에서 R 또는 D로 옮겨 논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한다.

  이와 같은 순서로 주차를 하면, 트랜스 미션의 무리가 가지 않고, 훨씬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다.

  편안한 운전을 위해 고안된 오토 미션은,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전문적이 기술이 없이도 운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 역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야만, 더욱 안전적이고 무리한 사고없이 운행 할 수 있다.

  오토 미션(Automatic Transmission)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연비 절감과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자.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430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149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176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288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250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367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1,935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196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315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166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397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더보기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

댓글 0 | 조회 2,756 | 2008.03.11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 더보기

[375] 부동산 매매시의 계약금 (Deposit)

댓글 0 | 조회 2,973 | 2008.02.26
요즘 뉴질랜드 비지니스 업계의 화제거리는 BlueChip 이다. 연일 신문에서 BlueChip에 관한 새로운 기사가 보도되는데, BlueChip은 최근의 뉴질랜드… 더보기

[374]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Ⅲ)

댓글 0 | 조회 2,065 | 2008.02.12
주주 협정서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내용은 정관에서도 서술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정관에 포함하기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더보기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288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482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133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192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의 대안 1 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 할 때, 말 … 더보기

[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댓글 0 | 조회 3,168 | 2007.11.28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되도록 영어단어를 한글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다. 유년 생활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필자로서는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더욱 힘들 때도 있다. 법령… 더보기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댓글 0 | 조회 3,025 | 2007.11.13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299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학습면허 (Learner Licenc…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112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505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이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PPSA)에 의… 더보기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346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 더보기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2,054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