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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007. 15:01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 학습면허 (Learner Licence);
⊙ 제한면허 (Restricted Licence);
⊙ 완전면허 (Full Licence)
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번호에서 다룰 제한 면허는 Restricted Licence의 제한 면허가 아닌 전혀 다른 개념의 면허이다. 여기서의 제한 면허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 면허가 어떠한 이유로 정지 또는 취소 되었을 경우에 면허 소유자가 특정한 시간/장소/상황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는 면허를 지칭한다.
대중 교통수단이 그리 발달 되어있지 않은 이 나라에서 자동차는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물론 버스, 기차, 택시 등의 이동수단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만큼 편리하지가 않다. 막상 운전 면허가 정지되면 당장 출퇴근 하기가 걱정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한도를 초과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당한 경우, 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당한 경우에는 제한 면허를 신청 할 수가 있다.
제한 면허를 신청하려면 인근 지방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 때 신청자의 증언(진술서)이 첨부 되어야 한다.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 된 후, 신청자는 법정의 심리를 받는데, 법정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신청자가 제한 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면 극도의 고충/곤란 (extreme hardship)을 겪는지;
2. 신청자가 제한 면허를 부여 받지 못하면, 제 3자에게 과도한 고충(undue hardship)이 있는지;
3. 신청자에게 제한 면허가 부여 된다면 공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여기서 1과2의 사항 중 하나가 해당 되어야 하고, 3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의 사항에서 '극도의 고충'은 운전을 못하게 됨으로 인한 불편함 정도로는 증명되지 못한다. '극도의 고충'의 예를 들자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2의 사항에서 '과도한 고충'의 예로는, 신청자가 회사에 못 나오게 되면 고용주가 큰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정이 심사 후, 제한 면허를 인가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제한/명시한다:
⊙ 제한 면허를 사용할 수있는 상황과 목적 (예: 출퇴근 목적으로만);
⊙ 신청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예: 신청자가 소유한 등록번호 ABC123의 차량);
⊙ 운전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5시와7시 사이);
⊙ 그 외의 다른 제약
하지만 누구나 제한면허를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 당한 경우, 운전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이 적발 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면허 신청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