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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07. 16:06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치가 몇 가지 있다.
1. 은행 보증
역시 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임대차 계약 시에 들어가는 보증과는 상당히 다르다. 은행 보증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주 (임차인이 법인 명의 일 때)나 임차인의 가족이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임차인의 의무 이행을 보증서는 것인데, 여기서 은행의 의무는 일차적인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의무가 된다. 즉 임차인이 렌트를 못 냈다면 건물주는 먼저 임차인에게 렌트 지불을 요구한 후 그리고 임차인이 지불이 불가능 할 때에야 은행에게 대신 지불을 요구 할 수가 있다.
은행보증은 일반적으로 액수와 기간을 한정해 놓는다. 예를 들어 임차기간 동안의 총 렌트비(까지)를 보증 해 주는 식이다. 물론 은행이 아무 조건없이 보증을 서지 않는다. 임차인의 보증을 서기 전에 임차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특정 은행 구좌에 예치하는 등 조건을 요구 할 것이다.
2. 렌트 보증금 (Rent Deposit)
렌트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상의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건물주가 사용/인출 할 수 있도록 한 자금을 말한다. 상업용 임차에서의 렌트 보증금은 주거용 임차(렌트)에서의 보증금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이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는 Residential Tenancy Act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렌트 보증금을 예치 할 경우에는 필히, 누구의 계좌에 보증금이 예치되고, 임대차 기간동안 보증금은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건물주가 보증금을 인출 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문서화 해야 한다.
3. 렌트 본드 Rental Bonds
한글로 직역하면 렌트 본드도 역시 보증금이라 불러야 한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의 렌트 본드는 보증금의 의미가 아니고 보험상품의 개념에 가깝다. 임차인이 보증인을 내세우는 대신 다른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임차인이 임차 계약상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때, 제3자가 건물주에게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식이다.
렌트 본드가 사용되려면, 필연적으로 본드를 제공하는 제3자가 자금과 기반이 탄탄한 은행/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보증(인) 대신 본드를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규모가 작은 뉴질랜드에서는 위와 같은 본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액수/규모가 큰 임대차에서나 간혹 사용된다.)
위의 세 가지 대안 외에도 보증(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몇 개 더 있지만 (GSA 등의), 실제로 쓰이는 것은 앞에 살펴본 3가지 방법인 듯 하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시 보증인을 요구하여 보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보증상의 법적 절차를 밟는 비용을 무시하지 못 할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위에서 언급한 대안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