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0 개 2,478 KoreaTimes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의 혜택과 여러 세무상의 유리함 때문이다.

  회사 설립은 시간만 투자 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시간상 그리고 절차 등의 번거로움으로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보편적이다.

  회사 (운영)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정관(constitution)이라 하는데, 회사 설립 시 정관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조항이 자동 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명시된 조항들만으로도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회사법에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기존 주주들의 pre-emptive (배타적/우선) 권리나, 회사가 동 회사의 주식을 살 권리 그리고, 회사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책임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즉 위에서 언급한 여러 권리들을 행사 하려면 정관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규모가 크거나 주주들이 많은 회사들은 회사법상의 조항 외에도 별도의 정관을 도입 해서 회사 운영/경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  (정관의 중요성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정관 외에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서는 Shareholder Agreements라 한다. 한글로 풀어 쓰자면 주주 협정서 정도가 되는데, 이 협정서의 가장 큰 역할은 크게는 주주들간의 이해 관계나 회사 설립 의도를 보호하고 작게는 회사의 운영 기반이 되기 위함이다.

  얼핏 보면 정관과 똑같은 의미의 문서 인 듯 한데, 주주 협정서와 정관의 차이점은:

- 정관은 공문서임으로 Companies Office에 등록이 되야 하고 제3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정관을 열람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주주 협정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주들만이 기밀하게 동의한 내용들을 기록 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부여 할 수 있다.

- 주주 협정서는 회사가 설립 되기 전에 미래 주주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또는 설립 후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주주 협정서나 정관이나 같은 내용을 함유 할 수 있지만 위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주 협정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의 '기밀함/confidentiality'이 가장 큰 이유 일 것이다.)

  정관과 주주 협정서는 역할이 일부분 중복되며, 동시에 같이 사용이 되는데, 두 문서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주주 협정서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즉 예를 들자면 주주 협정서에 명시된 조항과 정관의 내용이 불 일치 한다면 주주 협정서의 내용이 우선시 하게 되고, 주주들은 정관을 주주 협정서의 내용과 같도록 수정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식이다. (물론 그 반대로 정관이 우선하게 할 수 도 있다. 정관이나 협정서나 도입 시에 각 조항을 어떠한 형식으로 서술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어지는 다음 호에선 정관과 주주 협정서에 일반 적으로 들어가는 조항들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73]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Ⅱ)

댓글 0 | 조회 2,283 | 2008.01.31
저번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사 정관이 없다면 회사의 운영은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여러 조항들에 의해 통제 받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 더보기

현재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댓글 0 | 조회 2,479 | 2008.01.15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더보기

[371] Commercial Lease(Ⅱ)

댓글 0 | 조회 2,131 | 2007.12.20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인)이라는 안전 장치를 요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보증 서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보증 또는 보증인 외의 안전 장… 더보기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190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의 대안 1 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 할 때, 말 … 더보기

[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댓글 0 | 조회 3,162 | 2007.11.28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되도록 영어단어를 한글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다. 유년 생활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필자로서는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더욱 힘들 때도 있다. 법령… 더보기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댓글 0 | 조회 3,019 | 2007.11.13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295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학습면허 (Learner Licenc…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107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499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이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PPSA)에 의… 더보기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339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 더보기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2,050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댓글 0 | 조회 2,237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이의 경계선에 fence(울타리나 담)을 세운다. 과일수나 장미 등의 식물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고 벽돌과 철장으로 담을 세운… 더보기

[361] Ownership-공동소유

댓글 0 | 조회 2,385 | 2007.07.24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통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더보기

[360] Estates in Land - 4.Timeshare Units

댓글 0 | 조회 1,955 | 2007.07.10
이번호에서는 Timeshare Units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다소 생소한 명칭이지만 한국식 콘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다. 휴양을 목적으로 별… 더보기

[359] Estates in Land 3. Stratum Estate-Unit…

댓글 0 | 조회 2,710 | 2007.06.27
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Title (Stratum Title)로 이루어져 있다.Unit Title은 1972년에 제정된 Unit Titles Act… 더보기

[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댓글 0 | 조회 2,390 | 2007.06.13
1950년대까지 뉴질랜드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단독으로 분할된 사각 형태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사는 방법 밖에 없었다. 1/4~1/5 에이 커로 분할 되어있는 … 더보기

[357] Estates in Land - 1. Freehold

댓글 0 | 조회 2,853 | 2007.05.23
토지에 관한 권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집을 사고 팔 때 Freehold, Leasehold 또는 Cross- Lease등의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이… 더보기

[356] Dog Control Act

댓글 0 | 조회 1,883 | 2007.05.09
최근 개에게 물려 부상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다.지난달에는 Whakatane에서 56세 여성이 개에 물린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다른 애완동물과 달리… 더보기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댓글 0 | 조회 2,205 | 2007.04.24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 올해 4월 1일부터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더보기

[354]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063 | 2007.04.13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다.이웃과의 다툼일 수도 있고, 상점에서 산 물건에 관한 것 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문… 더보기

[353]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댓글 0 | 조회 2,891 | 2007.04.13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단어 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민 사회에서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 보셨고 써 보셨을 만한 단어다. 보통 위임장은 본인이… 더보기

[352] Body Corporate 란?

댓글 0 | 조회 2,821 | 2007.04.13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하면 Unit은 소유권이 분리된 일정… 더보기

[351]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댓글 0 | 조회 2,038 | 2007.04.13
본지 코리아타임즈 312호(2005년 7월12일 발행)에서 ‘가정 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이라는 제목으로 형법 59조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작년 겨울에 [아동 훈… 더보기

[350] The Holidays Act 2003(휴가법)

댓글 0 | 조회 2,088 | 2007.04.13
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제거리 중의 하나가 휴가법에 관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이미 제목에서 보았듯이 휴가법 뒤에는 ‘2003'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 더보기

비가 오는 계절(Ⅱ)

댓글 0 | 조회 3,465 | 2011.06.15
비가 자주 오는 뉴질랜드의 겨울에 꼭 필요한 자동차 점검 사항들을 자주 놓치는 경향이 있다.간단한 점검이지만 비가 오는 겨울에는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