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2,306
08/07/2008. 17:09 KoreaTimes ()
뉴질랜드 법률정보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esting이라 한다.
자산을 검사한다면 asset testing이라 하고, 소득을 비교검사 한다면 income testing이라 하는데, 소득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보조금이 자녀들의 학생 수당이다.
자산을 검사하는 보조금 중 많이 알려진 것이 residential geriatric care (rest home)의 보조금인데, rest home이라 하면 한국의 양로원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다.양로원과 연계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rest home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뉴질랜드에서 말하는 rest home은 양로원보다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요양원의 개념에 가깝다.
Rest home에 관한 보조금의 수혜여부는 Social Security Act 1964에 의해 결정 되는데, 2008년 6월 현재는 $170,000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rest home에 관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자산 검사의 기준금액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즉 현재는 기준이 $170,000 이지만 5년 후에는 $100,000 또는 $200,000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 시킨다면 트러스트 명의의 자산은 개인의 자산 검사를 비켜 지나갈 수 있다. 실제로 노년의 많은 현지인들이 rest home 보조금의 수혜를 주 목적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한다.
다시 학생수당의 예를 들어보겠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학생수당은 소득을 검증받아야 하는 정부 보조금인데, 학생의 소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부모의 소득을 보고 수당의 수혜 여부를 판별한다. 혹, 학생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자신의 명의로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서 세/임대료를 받는다면 임대료는 부모의 소득이 되기에 자녀들의 학생 수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약 건물이 트러스트 소유라면 이 역시 소득 검증에서 유리해진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부 보조금 목적으로 소득이나 자산을 검증 받을 때, 정부 부서들은 검증 시점으로부터 몇 해 전까지의 자산현황을 조사 할 수가 있다. 현재 Work and Income New Zealand (WINZ)의 경우에는 보조금/수당의 수여 혜택 여부를 검사할 때 신청자의 자산현황을 신청날짜로부터 5년 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자산을 트러스트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전 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