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S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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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Scam)

0 개 3,342 코리아포스트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종 사기는 '사기범'의 이름, 얼굴, 목소리를 접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메일, 팩스 등의 현대적 통신 매체를 통한 사기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종 사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피싱(Phishing)인데, 피싱이란 private data(개인 정보)와 fishing(낚시)의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신종어이다.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가짜 이메일 등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악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의 현대적인 통신 매체의 특성상 이를 이용한 신종 사기는 국제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뉴질랜드에서도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송신하여 은행구좌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려는 신종 사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신종 사기는 날이 갈수록 그 수법과 진행 방식이 치밀해지고 있는데 최근 뉴질랜드 법조계도 신종 사기의 목표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기 수법에 넘어간 변호사도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법조계가 타겟이 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흥미삼아 읽어보시기 바란다.

불경기에는 채무상환에 관한 의뢰가 변호사의 업무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 한다. 이 신종 사기는 이러한 흐름을 이용했는데, 사기의 시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이메일 한통에서 시작한다. 중국 같이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나라의 법인에서 어느정도의 직책(예를 들어, 고문 변호사라든지, 이사 등의 고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소개를 먼저 한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가 뉴질랜드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미수금이 있는데, 이를 받아 내 달라는 의뢰를 한다.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들이면, 이 외국기업은 선임료(retainer)목적의 선급금을 변호사에게 지불한다. 변호사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추가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일이 진행되어 변호사가 채무자에게 서한을 발송하기 전에, 의뢰를 한 외국 기업에서 다시 이메일이 와, 거래처가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변호사에게 수표가 갈 것이라 통보한다. 얼마 후 채무자로부터 수표가 도착 하는데, 이 수표는 널리 알려진 명성있는 해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이고, 해외 기업은 수표를 수령했으면 빨리 자신에게 송금을 하라고 독촉을 한다.

수표는 은행에 입금이 된 후에도 결제(clear)가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발행 은행이 외국 은행일 때는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해외 기업은 연이어 송금을 재촉한다. 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 한 후:

1. 수령한 수표가 그리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액수 ($150,000~$350,000)이고;
2. 이 기업이 추후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생각;
3. 선급금을 지급했으니 진짜(genuine) 고객일 것이고;
4. 웹사이트나 전화 확인을 통해 이 기업이 실존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했으므로
해당 금액에서 수임료를 제외한 잔액을 해외 기업에 송금한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송금 된 후, 변호사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표가 지불 정지 또는 부도 처리(bounce) 되 버린다.

너무나 뻔한 수법이지만 이를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호주의 한 중견 로펌과 뉴질랜드의 한 변호사가 이 신종사기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지난달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게도 비슷한 팩스가 왔는데, 스위스의 한 변호사가 세계 제 2차대전 이후부터 휴면 상태에 있던 예치액의 투자를 의뢰하는 내용이었다. 아마도, 투자금이라며 부도 수표를 발행 한 후, 갑작스런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보는데, 팩스를 읽으면서 신종 사기의 교본을 보는 듯하여 실소를 금치 못했었던 적이 있다.

신종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여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사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독자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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