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Danielle Park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김수동
최성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0 개 2,866 코리아포스트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F는 자동차 관련 비지니스 두 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 비지니스는 특정 브랜드 자동차 부품의 수입과 공급을 다루는 사업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 수리를 담당하는 사업이었다. 2004년 경 A는 F에게 두 비지니스의 판매를 문의 하였고, 오랜 가격 절충 및 협상 끝에 부품 관련 사업과 수리 관련 사업을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한다.

비지니스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기에, 각 파트에 알맞게 비지니스 계약서가 두 건 체결 되었고 (즉 부품 관련 사업의 매매 계약 한 건과, 수리 관련 사업의 매매 계약 한 건), F는 A가 부품 관련 파트와 수리 관련 파트를 동시에 인수하기를 원하였으나, A의 자금 상황에 따라, 두 건의 매매를 동시에 진행 하지 않고, 분리하여 부품 관련 사업을 먼저 인수하고, 수리 관련 파트는 일정시간 후에 (3년 안에) 잔금을 치루고 매매를 완료하기로 한다.

A는 부품 관련 사업은 계약한대로 제때 잔금을 치루고 인수하여, 운영을 하게 된다. 몇 년 후 수리 관련 파트의 인수가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수리 파트에서 일하는 기술자 3명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A는 이 세 명의 기술자의 도움 없이는 자동차 수리 파트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수리 파트의 인수를 거부한다. A가 잔금 치루기를 거부함에 따라 F는 A를 고소하게 되고, A에게 원 계약 대로 수리 관련 파트의 인수 및 잔금의 지불을 요구한다.

한국적 사고 방식으로 보았을 때, A는 정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몇십년간 일을 다뤄 온 기술자의 경력과 그로인한 부가가치를 보고 비지니스의 인수를 결정하였고 권리금을 책정 하였는데, 기술자들이 모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비지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은 뻔한 사실이다.

뉴질랜드에서의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는 변호사가 계약 전부터 관련되고, 이런 저런 돌발 상황을 예상하여 세부조항까지 자세히 기술하여 놓는다. 위 사례에서 사용된 계약서에도 고용인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비지니스의 매도자가 자신의 직원들의 꾸준한 고용을 염려하여 구매자가 비지니스의 인수 후에도 기존 직원을 채용하게끔 하는 측면이 강한 조항이였다.

이 특별 조항은 기존 직원들이 A가 비지니스를 인수하기 전에 사직하게 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당연히 A는 수리 관련 파트의 인수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주변 상황 역시 고려 하였는데, F는 수리 파트의 인수 날짜 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A에게 수리 파트에서 일하는 기술자들과 면담을 갖고, 고용계약에 대해 상의하라고 조언 하였으나, A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비지니스의 매매는 부동산 매매보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몇 만 불짜리의 소규모 비지니스이건, 몇 백만불 짜리의 큰 비지니스이건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비지니스 매매 계약 체결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사례처럼 고용된 기술자의 꾸준한 근무가 비지니스의 인수와 운영에 성사 여부의 큰 요건이라면, 비지니스 계약을 고용인의 꾸준한 근무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잔금의 지불을 몇 차례로 나누어 단계별로 지불할 수도 있다.

한국과는 달리, 뉴질랜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을 이기게 하는 역할 보다, 고객이 소송까지 갈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비지니스 매매외의 여타 다른 계약도,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그에 알맞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도 빠져 나올 길이 생길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 한통화 또는 팩스로 계약서의 검토를 요구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체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해동안 변함 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좀더 알찬 칼럼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며, 송년인사를 대신합니다.

▶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6,120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더보기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5,978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 더보기

현재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867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3,047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도, 몇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도 있고, 유…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844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528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3,149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 더보기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342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539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2,572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736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댓글 2 | 조회 5,169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댓글 1 | 조회 4,281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933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3,420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722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986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726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834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3,051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648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3,043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206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430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771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