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립 명문 - St. Kentigern Colleg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기숙사 사립 명문 - St. Kentigern College

0 개 3,446 NZ코리아포스트
오클랜드 시내에서 약 16km 떨어진 파쿠랑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신식 남녀 기숙사를 캠퍼스내에 가지고 있는 Saint Kentigern College는 1953에 설립된 기독교 명문 사립학교이다.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운영하는 남녀 공학이며 총 학생수는 1,670명이고 유학생은 11명이며 그 중에 한국인은 단 1명밖에 없는 학교이다. 또한 7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별도로 수업을 받고 11학년부터 13학년까지는 남녀 합반으로 수업을 받는다.

98%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아카데믹한 학교로써 훌륭하고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 진중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학구적인 명문 학교이며 NCEA와 IB 디플로마를 둘 다 운영하는 학교로서 선택 과목도 다양하다. 또한 아카데믹한 면 뿐 아니라 스포츠나 아트, 뮤직 등 엑스트라 커리큘럼에서도 골프, 테니스, 크리켓, 조정, 요트, 팬싱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 드라마, 토론, 체스, 뮤지컬, 연극 활동 등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와 바다가 연해있어서 캠퍼스 조정이나 요트등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기도 하며, 테니스 코트는 전천후 연습장으로 밤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교내에서 무선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시간과, 리서치, 숙제등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게 만들었으며 교내에 컴퓨터 테크니션이 항상 상주해 있어서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때에 돌보아 주고 있다.

세인트 켄티건은 최신식의 시설로 남녀 기숙사를 캠퍼스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생각하는 멋진 기숙사를 현실로 재현하는 거의 유일한 학교이다. 세인트 켄티건의 기숙사인 Bruce House에는 현재 65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는 최대 7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여자는 최대 16명까지만 가능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새로 기숙사를 단장하고 있으므로 2011년에 입학할 학생은 기숙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기숙사에는 현재 8명의 상주 교사가 있고 여자 기숙사가 새로 단장되는 내년에는 총 10명의 교사가 상주한다. 기숙사에는 정식등록 간호사가 2명 상주하고 체육관에는 물리치료사가 있다. 따라서 수업이 끝난 후라도 잘 모르는 과목에 대해서는 상주하는 교사에게 문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과외선생을 학교에 오게 하여 가르칠수 있다. 또한 세탁물에 대해서는 세탁비용을 별도로 내지않고 세탁을 맡길 수 있다.

세인트 켄티건은 골프를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골프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주당 20시간씩의 PGA 프로 골프 선수로부터 골프 수업을 하고 아울러 최소한 주당 10시간의 영어 교육을 받고 매일 오후마다 주당 5시간씩 골프의 시합과 관련 있는 아카데믹한 과목을 배우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당 10시간씩 집중 영어를 배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주당 5시간씩 수학, 일반 과학, 체육 그리고 골프 등 아카데믹한 수업과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받게 된다.

수업료는 일년에 27,000불로 다소 비싼 편이나 기숙사 비용이 연간 11,800불임을 감안하면 저렴한 편이고 기타 제비용을 합치면 4만불이 조금 넘는다. 오클랜드 전역에 걸쳐 학교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오클랜드 어느 지역에서든 등하교가 가능하기도 하며, 최신식의 기숙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내의 기숙사에서 생활 할 수도 있다.

또한 세인트 켄티건은 NCEA도 운영하지만 IB 디플로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대학교를 가고자 희망하는 학생에게 권장하는 학교이며, 최신식의 학교 시설과 아름답고 넓은 캠퍼스는 매달 있는 Open Day에 학교를 둘러 보며 확인할 수 있다. 입학 시에는 성적과 성품, 태도, 영어 인터뷰 등 까다로운 입학 절차가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3,256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864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3,316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380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637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995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

Essential Commercial Terms (필수 상업조항)

댓글 0 | 조회 3,554 | 2009.02.10
임대차 계약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변호사가 건물에 직접 가 보거나 비지니스에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Lease 계…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의 시작 (Ⅲ)

댓글 0 | 조회 2,750 | 2009.02.10
세입자가 lease를 시작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와 직접 lease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면서 l… 더보기

상업용 임대차 (Ⅱ)

댓글 0 | 조회 2,867 | 2009.02.10
Commercial Lease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영어로 된 법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임대차 계약은 특정 단어가 자… 더보기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

댓글 0 | 조회 2,935 | 2009.02.10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Commercial Lease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Commercial Lease와 밀… 더보기

유언장 - Will

댓글 0 | 조회 3,905 | 2009.02.11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유언장은 언급하기 꺼려지는 주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유언장을 작성, 수정 검토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된다. 현지 사회에서 유언장은 일상… 더보기

Mortgagee Sale (Ⅱ)

댓글 0 | 조회 2,932 | 2009.02.11
Mortgagee Sale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첫째로, Mortgagee Sale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구매자측에서 볼 땐 uncondit… 더보기

Mortgagee Sale (Ⅰ)

댓글 0 | 조회 2,727 | 2009.02.11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Mortgagee Sale이 부쩍이나 많아졌다.워낙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 미디아에서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 다들 Mortgagee Sale이… 더보기

Family Trust

댓글 0 | 조회 2,712 | 2009.02.11
이 번호에서는 트러스트와 관련하여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증 여>트러스트 설립 후 개인의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시킬 때에는 증…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Ⅱ)

댓글 0 | 조회 2,661 | 2009.02.11
불문법(common law등의)방식을 따르는 영연방 국가의 법제 아래서는 트러스트는 equity라는 형평법으로 보호받기에 등기상 소유주가 관리자로 되어 있어도 관… 더보기

Family Trust의 개요 (Ⅰ)

댓글 0 | 조회 3,509 | 2009.02.11
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이 필요하듯이,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도 기본 문서가 필요한데, 이를 Trust Deed라 부른다. 이 문서에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보기

Family Trust (Ⅳ)

댓글 0 | 조회 2,413 | 2008.08.01
3. 미래 세법의 변화현재 뉴질랜드에는 Capital Gains Tax(양도차익/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비슷한 종류의 세… 더보기

[384] Family Trust (Ⅲ)

댓글 0 | 조회 2,505 | 2008.07.08
정부 보조금의 극대화 뉴질랜드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보조금과 혜택들은 수혜자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해 수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영어로 means t… 더보기

[383] Family Trust (Ⅱ)

댓글 0 | 조회 2,475 | 2008.06.25
설립 목적 트러스트의 설립 목적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자산의 보호 ▷ 정부… 더보기

[382] Family Trust (Ⅰ)

댓글 0 | 조회 2,625 | 2008.06.10
중장년층의 현지인들은 대부분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가정은 family trust를 설립한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트러스트란 단어… 더보기

[381] Tenancy Tribunal 절차 (Ⅱ)

댓글 0 | 조회 2,190 | 2008.05.28
중재 단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Tenancy Tribunal의 심리로 넘어가게 된다.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쌍방에게 통지가 가는데, 중재 때와는 달리 시일… 더보기

[380] Tenancy Tribunal 절차 (Ⅰ)

댓글 0 | 조회 2,432 | 2008.05.13
지난 364호에 Tenancy Tribunal과 그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Tenancy Tribunal에 분쟁해결 신청을 할… 더보기

[379]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해외투자법)

댓글 0 | 조회 2,550 | 2008.04.23
필자의 견해로는 뉴질랜드는 국민정서상 해외 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텔레콤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의 회사들 소… 더보기

[378] 수출입 계약 - Incoterms

댓글 0 | 조회 2,377 | 2008.04.08
교민사회의 특성상 수출입 업무에 종사 하셨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할 때도 역시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더보기

[377]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Ⅱ

댓글 0 | 조회 2,638 | 2008.03.26
지난 호에서 설명한 No Asset Procedure (NAP)가 해당이 안 된다면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Summary Instalment Order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