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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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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이민정책과 최신 이민뉴스

0 개 3,581 정동희

실로, 오랜만에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COVID-19) 이전의 시절처럼, 5월 2일부터는 한국인 국적자가 무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도착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상황이라서 이전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新이민정책의 전반적인 큰 틀을 “리셋” 대신, “리밸런스”라고 명명하며 전반적인 뼈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민 정책과 최신 이민정보에 대한 뉴스를 전하고자 하는 저는,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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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문 : 그동안 뉴질랜드 방문을 무척이나 기다리던 1인입니다. 비자는 원래 없었구요. 이제는 입국이 가능하죠?

답 : 한국 국적자로서 현재 아무런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코로나 이전에 허용되던 절차를 따라 입국을 시도하면 됩니다.


문 : 기존처럼 ETA라는 것을 먼저 받고 나서 입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 : 맞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뉴질랜드 도착 이전에 사전입국 심사를 진행하여 신원에 큰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뉴질랜드 출입국 및 비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걸러 내는 ETA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 : ETA 신청 및 발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답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결과는 금방 나옵니다. ETA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민부는 인터뷰를 요청하여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문 : 워크비자가 유효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입국하면 되나요?

답 : 아직도 잡오퍼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 : 문제 없이 ETA를 발급받아 항공권 구입까지 완료했습니다.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 NZTD(New Zealand Travel Declaration) 사이트에 코로나 검사 결과서를 업로드 완료해야만 비로소 해외에서의 출발 전 입국 준비가 완료됩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visitor로 간주되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출국하는 항공권까지 준비하시기 바래요. 입국 심사시에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영주권 신청 가능한 직책

 2년후 영주권 신청 가능한 직책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Project Builder

  Quantity Surveyor

  Surveyor

  Chemical Engineer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Civil Engineer

  Electrical Engineer

  Electronics Engineer

  Electrical Engineering Technician

  Electronic Engineering Technician

  Environmental Engineer

  Geotechnical Engineer

  Industrial Engineer

  Materials Engineer

  Mechanical Engineer

  Production or Plant Engineer

  Structural Engineer

  Engineering Professionals (Not Elsewhere Classified)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Telecommunications Network Engineers

  General Practitioner

  Anaesthetist

  Psychiatrist

  Specialist Physicians Not Elsewhere Classified

  Surgeons (Including General Surgeons

  Cardiothoracic Surgeon Neurosurgeon

  Orthopaedic Surgeon Otorhinolaryngologist

  Urologist And Vascular Surgeon)

  Other Medical Practitioners (Including

  Dermatologist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Ophthalmologist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 And Radiation Oncologist)

  Resident Medical Officer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Clinical Psychologists & Psychologists

  Physicist (Medical)

  Orthoptist

  Veterinarian

  Other Spatial Scientist

  Environmental Research Scientist

  Food Technologist

  ICT Managers ($120,000)

  Software Engineer ($120,000)

  ICT Security Specialist ($120,000)

  Multimedia Specialists ($95,000)

  Anaesthetic Technician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Medical Imaging Technologist

  Medical Radiation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Sonographer

  Podiatrist

  Audiologist

  All Registered Nur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ged Care)

  Midwife

  Teachers - Secondary with specialisations and

registered ECE

  Automotive Electrician

  Diesel Motor Mechanic (including Heavy

  Vehicle Inspector)

  Electrician (General) - registered

  Plumber - registered

  Dairy Farm Managers


Green list에 의거한 2가지 新영주권법 


문 : 새로운 리스트와 영주권 카테고리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존의 부족인력군 리스트가 Green list로 대치되나요?

답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그린 리스트는 과거에 존재하던 장기부족직업군 리스트의 판박이라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문 : 그린 리스트에 의거한 어떤 영주권 카테고리가 신설되나요?

답 : 2가지입니다.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카테고리, 그리고 2년후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문 : 위의 리스트에 있는 직책의 잡오퍼면 무조건 다 가능한 건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이 이민법에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WTR워크비자법에도 존재했던 Automotive Electrician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a higher qualification,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one of the strands of the New Zealand Certificate in Automotive Electrical Engineering (NZQF Level 4)


문 : 그렇다면 기존의 WTR워크비자-영주권법과 무엇이 다를까요?

답 : 거의 같습니다만, 직업군의 리스트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습니다. Chef 같은 경우, 그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7월에 시행될 新워크비자법, AEWV


새로운 워크비자법인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3단계중 그 첫 단계인 Employer check이 5월, 그리고 2번째 단계인 Job check는 6월, 마지막으로 워크비자 신청서 접수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조항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첫 시행이라서 그런지 복잡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 아직도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은 가능한가요?

답 : 딱, 막차입니다. 지금이라도 에센셜 워크비자를 준비하시면 7월 3일까지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 : 7월 4일부터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지요?

답 : AEWV법의 1,2단계를 전부 거친 고용주를 찾아야만 하는 동시에, 신청자 본인의 자격요건 또한 필수입니다.


문 : 에센셜 워크비자에서는 뉴질랜드 평균 시급 또는 그 이상의 잡오퍼라면 비자 승인기간은 3년, 그 미만이면 1년이나 2년(코로나 하에서)이라 들었는데요. 신법도 그러합니까?

답 : 신법이 시행되는 7월 4일부터는 시급 $27.76이상이면 최장 3년(up to a maximum of 3 years) 이 승인되지만 그 미만이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구인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래의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시급 $25 또는 $25.39로 특별 적용됩니다.


 시급 $25.00

 시급 $25.39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ector; or

Tourism and Hospitality sector

 part of the Care Workforce sector


문 : 위의 각 분야(sector)에 대한 직책도 다 규정되어 있나요?

답 : 그렇습니다. 직책이 이미 정해져 있으나 지면관계상 싣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서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문 : 평균 시급이 안되는데도 3년이 나오나요?

답 : 아닙니다. 최장 2년의 비자가 승인된다고 하네요.  한편, 1단계인 Accreditation을 성공적으로 거친 고용주(예비 고용주)는 그 다음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용주로서의 자격요건을 잘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이민부는 실제 노동시장의 실태가 어떠한 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2단계인 Job check입니다. 


문 : 노동시장 점검이라면…에센셜 워크비자법에 있던 그 labour market test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 신워크비자법인 AEWV는 결국 기존의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세분화한 법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정말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단계를 Job check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학력이 필수인 Chef


문 : Chef에 대한 새로운 법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하던데요?

답 : 7월 4일부터 적용될 신워크비자법의 조항 중 아래의 내용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Chef의 경우, 요리학력을 필수로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분야로 보여집니다. 


  WA4.10.5 Determining whether an applicant is suitably qualified to do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a. An applicant is suitably qualified to do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if they have the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skills and other specifications that were listed by the employer, in the Job Check application, as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job.

  

  b. If the employment offered is for a job as a Chef, the applicant must also have a certificate at NZQF Level 4 or higher, which includes the credit and knowledge requirements of a New Zealand Certificate in Cookery (Level 4). Overseas qualifications must be comparable to the standard of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 Unless an overseas qualification is listed on the Immigration New Zealand List of Qualifications Exempt from Assessment (Appendix 3), an 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 (IQA) from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stating the comparable NZQF qualification is required.

 

  c. Despite W2.10.1(b)(i), an immigration officer may accept that an applicant has the minimum qualifications, work experience, skills or other specifications required for the job, without the applicant providing evidence of those specifications, where:

 

   i. an immigration officer has already assessed and accepted them as part of a previous application; or

 

   ii. the applicant holds evidence of full or provisional occupational registration for the job they have been offered, where the specifications were required to obtain that registration.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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