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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11. 16:09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세무상식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Randerson J는 General Tax Avoidance Rule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일련의 조치(Arrangement)가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만약 General Tax Avoidance rule 만을 적용하여, 각각 혹은 전체의 조치가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알려진 법인체의 운영의 도입목적에 비해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는 단순우연(merely incidental)로 볼수 있어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Tax Avoidance Arrangement 정의 참고)
나아가, Ben Nevis의 case를 인용하면서 특정세법과 General Tax Avoidance rule은 서로에게 절절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같이 놓고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일련의 조치(Arrangement)가 Tax Avoidance인가는 납세자의 특정세법의 사용이 국회 통과시 해당법에 대한 목적과 맞추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즉, 만약 특정세법이 국회통과시 목적에 맞지않게 적용되어 General Tax Avoidance Rule과의 충돌이 있을경우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로 간주될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어떤 납세자가 특정세법에만 의존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법정에서 특정세법의 사용은 국회에서 의도된 범위내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특정세법 활용이 일련의 조치(Arrangement)의 일부라고 판단이 되고, 특정세법을 사용으로 인해 국회에서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 즉 소득세를 낮추어졌을 경우 Tax Avoidance가 된다고 하였다. 특정세법과 달리 General Tax Avoidance rule은 원리/원칙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Tax Avoidance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Randerson J는 몇가지 증거가 될수 있는 정황들을 예를들어 설명하였는데, 그중에 이번 Penny & Cooper와 관련된 예로는, 납세자가 특정세법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Artificial or contrived) 방법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를 설명하였다. 결국은 Randerson J는 Penny & Copper의 case에서의 잠재된 세금혜택은 크며 세금회피가 명백함으로써, 세금회피목적이 그저 단순우연(merely incidential)로는 볼수 없다고 보았다.
과거 IRD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enny & Cooper의 case처럼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에 문제삼지는 않았었다. 또한, 개인최고세율을 39%로 높일당시 법인세율(33%)의 차이에 대한 조정수단으로 PSA (Personal Services Attribution) Rules를 제정되었지만, 국회는 Penny 와 Cooper의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Randerson J는 Penny & Cooper의 경우 회사구조를 취하여 스스로의 급여를 별다른 상업적인 이유없이 일반적인 상업적인 기대치의 이하로 급격하게 낮추어 책정한 것은 Tax Avoidance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에서 급여가 상업적으로 있을수 있는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Tax Avoidance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원칙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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