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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011. 15:41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세무상식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eCoopers, KPMG, Dellitte 등)은 뉴스레터를 통해, Court of Appeal의 결정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문제는 전문써비스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사를 통해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회계법인으로써는 어찌보면 당연한 reaction인 듯 싶다.
Penny and Hooper case에서는 Commercially realistic salary level이 주된 논의 대상 중에 하나였다. 둘 다 회사구조를 통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개인소득이 이전보다 급격히 낮아졌고 (Penny 연 30만불에서 10만불, Hooper 연 65만불에서 12만불), 역시 둘 다 회사로부터의 이렇게 낮아진 급여소득 수준으로는 다른곳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시인했던 부분이 Tax Avoidance로 결론되어지는 중요한 단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세무감사가 진행된 후 IRD의 가산세부과(shortfall penalty)를 염려하여 2004년 소득세 신고시에 주주급여를 Penny는 $485,000 Hooper는 $420,000로 각각 신고한 정황으로 볼 때, 주주급여를 낮게 신고했던 이전기간 소득세신고에 대해 세금회피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최근 소규모업체(SMEs)는 대부분 회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RD가 Court of Appeal의 판결 reasoning을 폭넓게 적용하여 소규모업체까지 적용한다면, 소규모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Randerson J의 판결문에 이런 판결인용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여 이번 판결 자체가 마켓급여 미만의 급여지급이 Tax Avoidance Arrangement의 증거로 쓰일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였고, IRD 역시 웹사이트에 Group Tax Counsel인 Graham Tubb의 말을 인용해 Penny & Hooper처럼 Tax Avoidance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효과가 이례적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라고 하고 있고, 이번 Penny/Hooper case는 ‘Market Salary’의 개념에 대한 혹은 납세자에게 얼마를 급여로 받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난 2010년 8월 대법원(Supreme Court)은 Penny와 Hooper에게 대법원 상소를 허가하였고,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던 점 때문에 다분히 판결의 번복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번복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결국은 법원이 세금회피를 위한 무리한 세적기구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만 한다면, 이번 Penny & Hooper의 case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에는 이번기회에 Tax Avoidance와 관련하여 Krukziener (건축가) case도 같이 소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같은 소재의 시리즈가 길어져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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