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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011. 17:00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세무상식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마지막 중간예납 납세기한 5월 7일이 한 달 남짓 다가옴에 따라,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에 준비를 해야 하겠다. 이번호에는 납세기한내의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알아 두어야할 몇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IRD에서는 지연납부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및 이자가 부과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납세기한 다음날에 1%부과를 시작으로 6일째되는 날에 4% 그리고 매월 1%씩 추가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연 8.89%의 이자가 부과된다. 간단히, 첫 1년을 계산했을 때는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를 합해 신용카드 이자율보다 높은 25%가 됨을 알수 있겠다.
최근 2년 동안 기한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를 했던 납세자가 세금(중간예납 제외)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시에는 IRD로부터 미납세금 납부안내 서신을 받게 된다. 서신의 내용은 어떤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성실신고자가 부주의로 납세기한을 넘겼을 시에 적용되도록하여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기의 IRD서신을 받은 교민은 가능한한 명시된 납기내로 납부하면 되겠고, 납기내로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는 즉시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IRD 혹은 회계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겠다. 서신에 명시된 새로운 납기내에 IRD에게 연락하여 IRD로부터 할부납부 승인을 받고, 일정대로 할부납부를 하는 한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는 계속 부과됨). 지연납부가산세가 이미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도 할부납부 승인이 되어 일정대로 할부납부를 한다면 할부납부요청일 이후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는 계속 부과됨).
만약 오는 5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GST와 2011년 중간예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5월 12일까지는 IRD에 할부납부요청을 해야 6일째 부과되는 지연납부가산세 4%가 부과되지 않겠다.(납기 이전에 할부납부를 미리 신청하더라도, 첫 1%의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된다)
할부납부신청은 전화, 서신, 이메일 혹은 IRD website의 ‘Instalment arrangement service’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IRD에서는 납세자가 요청한대로 승인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 정보를 요청 할 수도 있고 납세자에게 할부 납부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미제출 신고서가 있거나 과거에 할부납부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해 납세자의 할부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할부납부승인 받은 후에 일정대로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은 할부세액이 아니라 전체의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득이 할부납부 일정대로 납부하기가 어려우면, IRD에 이를 알려 할부납부 일정이 변경되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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