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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11. 14:41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세무상식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구입시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게 된다. 매매되는 사업체에 따라서 권리금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권리금은 사업체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번호에는 사업체 매매시 발생되는 권리금(Goodwil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떤 사업체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업체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사업체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알기 쉬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자. 먼저 눈에 보이는 자산을 매매항목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각종 설비 및 장비, 상품 재고를 들 수 있겠다. 사실, 이런 유형자산을 평가하는데는 그리 어렵지는 않다. 전문가의 Valuation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에서 절충안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사업체의 가치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산가치만로 결정지을 수 있는가?
전혀 그렇치 않다. 사업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성업중인 업체를 매도할때는 ‘플러스 알파’ 혹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매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체의 가치는 사업체 매매시 Goodwill (권리금)으로 나타난다.
권리금(Goodwill) 계산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근거함으로 객관성을 띠기는 하지만, 계산과정에 중요한 가정이 포함됨으로써 매도자에 의해 주관적, 나아가 의도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포함되어 있는 가정으로는 사업체의 운영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매도인의 세금신고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는 가정, 그리고 이밖에 사업체 매도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가정 등이 있다.
물론, 법조인으로 부터 사업체 매매계약에 대한 조언과 서비스를 받는것, 그리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부는 아니며, 사업체에 따라 사업체 구매자가 스스로가 충분한 리서치를 하여, 본인 스스로가 만족해야 계약성립이 완료되도록 조치해야 보다 안전하다 하겠다. 즉, 권리금 계산시 내포된 가정이 정당한지를 스스로 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비지니스 매매가격만으로 비지니스를 저렴하게 잘 구입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설비와 재고 평가액보다 싸게 비지니스가 나왔다고 ‘거저’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사업주를 가끔 보게된다. 사실, 설비와 재고상품의 가치는 영업이 계속될 것이고, 상품이 반드시 팔린다는 가정에 의해 객관적인 가치가 결정이 되지만, 영업이 정지되거나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설비와 재고상품의 가치는 전혀 없거나 폐업시에는 오히려 설비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교민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의 매입는 주택구입 다음으로 가장 큰 재무결정을 요하는 사안이며, 특성상 높은 투자위험이 뒤 따른다. 그렇지만, 신중한 결정과 정열을 올인하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그만큼 충분한 영업이익과 투자이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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