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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011. 08:57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세무상식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rs Tax Credit 50%삭감
2011년 7월 1일부터는 매년 키위세이버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 맞추어 정부에서 지원(Members Tax Credit, 이하 ‘MTC’)이 최고 $1,042에서 최고 $521으로 50% 삭감된다. 변경된‘MTC’은 가입자가 1년 (2011년7월1일~2012년6월30일) 동안 불입한 금액에 0.5를 곱하여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이 $521이 초과될 경우 $521만 MTC로 지원된다.
2. 2% 고용주분담(Employer Contribution)면세 폐지
현재,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주분담 2%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없이 전액 해당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체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4월 1일 부터는 2%고용주분담 면세가 폐지되어, 이에따라 직원의 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차감한 후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된다.
3. 최저가입자불입% 및 최저고용주분담% 증가
현재, 키위세이버가입자가 불입할 수 있는 최저%는 급여의 2%이고, 최저 고용주분담율 역시 직원급여의 2%이다. 하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는 최저 가입자불입액 및 고용주분담이 3%로 인상된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키위세이버(KiwiSaver)는 지난 노동당정권에 의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국민당 집권후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는 약간의 수정이 있음에도 성장세를 지속하여 현재 168만명의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있다. 2011년 예산발표시 국민당 정부에 의하면, 가입자지원으로 매년 10억불이상이 해외차관을 이용하여 정부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고 키위세이버지원 삭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키위세이버 시행부터 컬럼을 통해 소개했듯이, 키위세이버의 중요한 단점은 65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하다는 것,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을 뿐 보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 정권이 바뀔시에는 키위세이버 제도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8만명이나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결정적인 이유는 각종 정부의 지원이었다고 본다. 다시말해서, 정부지원이 대폭삭감된 현 상황에서 최저 3%를 불입해야 한다면, 키위세이버의 단점을 커버할만큼 메리트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가입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저고용주분담이 3%로 인상이 되면,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되어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과는 최저고용주분담 3%를 감안하여 시급 및 연봉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를 불입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키위세이버는 투자상품으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키위세이버 취급금융기관을 변경 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에 설명한 키위세이버의 단점과 투자상품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같은 금액의 집모게지 원금을 추가로 상환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가입후 1년이 지나면, 횟수와 상관없이 Contributions Holiday를 신청하여 불입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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