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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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11. 12:43
NZ코리아포스트 (202.♡.222.53)
뉴질랜드 세무상식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15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3%에서 39%의 인상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15%의 총체적인 Capital Gains Tax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호에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에 대해서 교민입장에 맞추어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이번 노동당의 CGT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주거주택(1가구 1주택), 개인소장품 (귀금속, 골동품 등), 키위세이버 인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55세 이후에 퇴직으로 인해 15년이상 직접 운영한 사업체의 매각시 Capital Gain 중 25만불까지는 CGT가 면제된다.
CGT를 이해하려면, 우선 Capital Gain을 이해해야 하겠다. Capital Gain은 수익활동이 아닌 자산처분에 대한 이익을 말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부동산 매매차익을 보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이 재고(판매상품)이므로, 이런 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임대를 놓기 위해 임대주택을 구입했다면, 이런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으로 구분되어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매각차익은 Capital Gain이 된다. 사업체 매각시에도 Capital Gain이 나타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금 차익을 말하며, 이 외에도 드물게 설비(고정자산)에 대해서도 Capital Gain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는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총선 이후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임대주택을 $400,000에 구입해서 임대를 놓다가 $500,000에 매각할 경우, Capital Gain은 $100,000이 되고, 15%인 $15,000이 CGT로 부과된다. 다른 예로, 사업체 인수시 $70,000의 권리금을 지불했고, 매각시 $80,000의 권리금을 받았다면, Capital Gain은 $10,000이 되며, $1,500의 CGT가 부과된다. CGT도입 이전에 구입된 자산에 대한 CGT적용은 ‘Valuation Day’(2013년 4월 1일)를 도입, 자산에 대한 Value를 측정하고 그 후에 발생된 Capital Gain에 대해서만 15% CGT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임대주택 혹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납세자는 대부분 이번 CGT도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높은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는 사업주 역시 이번 CGT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예, 권리금차익이 $20,000의 경우 CGT는 $3,000, 권리금차익이 $50,000의 경우 CGT는 $7,500) 하지만,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지 않거나 낮은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5,000까지는 소득세가 면세 (연 소득세절감 $525) 된다는 점을 연계하면, 노동당 세제로 인해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CGT가 존재한다. 최근 국민당 정권 하에서도 Tax Working Group을 통해서 CGT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CGT 운영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고소득자, 재산가, 투자자를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국민당으로써는 이런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 CGT도입을 반대 해 왔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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