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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11. 12:19 박종배 (202.♡.85.222)
뉴질랜드 세무상식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case를 인용하면서, Warrant는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되지 않아야 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Warrant의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형법의 Warrant와 TTA S16의 Warrant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정한 Avowal case를 인용하면서 Commissioner(IRD)가 법령에 근거한 IRD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혹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판사에 의하면, S16 Warrant를 심사하는 판사는 IRD의 업무를 위해서는 특정 납세자 거주지의 접근이 필요한지, 제시된 수색이 뉴질랜드 Bill of Right의 21조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에 저촉되지 않는지만을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3. Mr Lennard는 한 Court of Appeal case (SFO v A Firm of Solicitors & Anor) 에 의하면 Warrant의 상세함(구체성)이 결여에 대한 의의제기를 대비하기 위한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번 case의 Warrant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규정하려는 시도도 없었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이에 대한 답변은 각 Warrant소정양식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Mr Lennard가 인용한 Court of Appeal Case의 Warrant양식에서는 그런 조건에 적용될수 있음이 고려 되었지만, 이번 case의 Warrant양식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IRD가 소정양식을 준수했다고해서 Warrant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4. Mr Lennard는 IRD는 영장에 의한 가택 수색이외에 덜 침입적인 방법들 (예, 전화로의 미흡자료요청, S17A 하에서의 Court Order에 의한 자료요청, S19에 의한 인터뷰 요청 등)의 활용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가택수색을 수행할만큼 급박한 이유도 없었다고 하였다. Mr Lennard는 즉, IRD는 법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case의 개인가정집을 수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Warrant자체가 발급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판사는 IRD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해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S16을 사용하기 전에 다른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법적인 필수충족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IRD의 결정이 Bill of Rights의 21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원은 IRD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case에서는 IRD는 상당한 소득축소, 세금회피(Tax Avoidance) 혹은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로 이슈를 명확하게 하기는 비현실적이며, 한 IRD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Mr Tauber와 Mr Webb의 조사는 완료가 되지 않았고 계속되었으며 정보를 얻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가장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해 S16을 활용한 동시다발적인 수색을 시행하는 것이 결정되어졌다고 하였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