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hip(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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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010. 14:31
NZ코리아포스트 (219.♡.21.112)
뉴질랜드 세무상식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명회사)과 the Limited Partnership Act 2008에 의한 2008년 5월 2일부터 시행된 'Limited Partnership'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복합형태)이 있다. 두가지 형태의 Partnership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일반적인 Partnership의 모든 파트너(General Partner)는 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함과 동시에 사업체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에, Limited Partnership의 Limited Partner는 Partner로서의 의무와 권한은 대폭 축소되어지고, 유사시에는 본인이 출자한 부분만을 책임지면 된다. (유한책임)
실제로 교민 Partnership의 대부분은 부부(夫婦)가 Partner로 되어있는 '일반적인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할만큼 투자자들에 의한 사업체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Partnership의 내용은 '일반적인 Partnership'에 한하도록 하겠다.
Partnership은 독립적인 법적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Partnership도 Sole trader처럼 각 Partner들이 사업체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족이외의 Partner를 둘 경우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Partner의 직무, 권한, 소득분배 등의 제반사항을 명시한 파트너쉽 정관 (Partnership Agreement)을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는 추후에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부 Partnership인 경우에는 정관이 필수는 아니며, 정관이 없을 경우의 세금계산을 위한 소득분배는 the Partnership Act 1908에 의거 총 파트너 수에 의해 계산된 %를 적용하게 된다. (예, 파트너가 2명일 경우 50%, 4명일 경우 25%).
사실, 가족이 아닌 제3자와 Partnership의 형태로 동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 모든 파트너들은 파트너쉽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Jointly and Severally Liable)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력이 높은 파트너가 다른파트너 몫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즉, 한 Partner가 Partnership 전체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IRD이외의 별도의 설립절차가 없음으로 인해, Partnership의 초기설립비용과 유지비용이 회사(Limited Company)보다 다소 낮고, 일부의 Sole Trader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파트너쉽에서의 손실은 소득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에게 똑같이 분배 (파트너쉽 정관이 없을 경우)되어 각각 파트너의 과세소득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회사인 경우는 회사의 손실은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예외 LAQC) 따라서, 사업체 자체 혹은 운영 중에 외부로부터의 클레임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부부만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Partnership으로의 운영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일반적으로 농장, 모텔, 수퍼렛, Takeaway, 청소 등이 이런 업종에 속한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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