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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10. 13:45 NZ코리아포스트 (219.♡.21.112)
뉴질랜드 세무상식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는 각종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든 도ㆍ소매 업종과 원재료 재고가 있는 업종은 2010년 3월 31일자 매입원가로 기록된 기말재고명세서를 정리해야 한다.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상품재고원가와 수량이 입력되어 있어 판매시마다 상품재고가 update된다면, 각 판매된 원가를 자동적으로 더하여 2010년의 총매출원가를 출력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교민업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말재고를 바탕으로 역으로 회계기간 총매출원가를 계산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설사, 이런 재고관리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정상적으로 update가 된다고 하더라도, 파손/분실된 재고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계산을 위해서는 실 재고를 파악하여 이런 결손된 부분을 원가 처리해야 하겠다. 기말재고를 계산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가기준이지만,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로 정리하면 되겠다.
2010년 4월 중 준비해야 할 자료들
Withholding Tax Certificate (이하 'WTC') - 매년 4월경에는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입 원천징수 영수증인 'WTC'를 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업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 'WTC'를 반드시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Dividend Certificate –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 두차례에 걸쳐 배당이 이루어진다. 뉴질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교민은 두 차례의 배당소득증명서를 준비해 놓아야 하겠다. 또한, 오클랜드시티, 마누카우, 파파쿠라 일부지역의 거주자에게는 AECT(Auckland Energy Consumer Trust)로부터 Dividend Certificate를 받는다. 이 역시 연말 정산 시 필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다.
Loan Summary - 또한, 사업자금대출이 있거나, 집 모게지 대출이 있는 납세자는 은행으로부터 1년 동안의 이자 및 원금상환내역인 Loan Summary를 받게 되는데, 사업운영과 관련이 있는 대출에 대한 Loan Summary도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Donation Certificate or Receipt - 4월 중에 종교기관, 각종 자선단체에서 2009년4월부터 2010년3월 (2010세무년도)사이의 헌금에 대한 헌금증명서를 발급한다. 간헐적으로 자산단체에서 방문 시 혹은 전화로 지급한 헌금은 그때그때마다 헌금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4월 중에는 2010세무년도에 지출된 헌금영수증을 모아놓아, Rebate Claim에 포함되어야 하겠다.
School Donation -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에는 학교에 지급한 헌금영수증도 모아 놓아야 하겠다.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School Donation에 대한 부분만 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되겠다.
Childcare Receipts -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로 자녀가 유아원/유치원을 다녔던 경우에는 유아원비 지출내역도 Childcare로부터 받아 놓아야 하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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