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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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010. 12:18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세무상식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사업자), Partnership (동업)과 회사의 큰 차이점은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주주)의 책임이 주식투자금에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는 업종은 대부분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업체명 끝에 Ltd 혹은 Limited가 붙어 있다면, 이 사업체는 이런 유한책임회사이다. 하지만, 이런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주주)의 특정 불법행위가 없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사업주(주주)의 사업상 사기행위, 자금횡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회사의 설립과 유지는 정부산하기관인 Companies Offi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사 설립은 인터넷의 도움으로 절차가 점점 간소화 되었고 따라서, 회사설립증이 나오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회사가 설립되면, 매해 Companies Office에 회사의 설립내용(주주, 주식수, 회사/주주/이사주소 등)이 변경되었는지를 보고하는 Annual Return을 해야 한다. 이 또한, 인터넷의 도움으로 비교적 간단해 졌다. 이런, 회사설립과 유지의 편의성은 글로벌시대의 사업체 자국으로 유치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최근에는 가족구성원이 주주/이사로 하는 회사의 설립은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이런 회사들은 회사 내 분쟁소지가 적어 특별한 정관(Constitu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세무/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정기적으로 대행하면서 회사설립과 유지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가 다를 경우, 친척과 함께 하는 동업형태의 회사, 여러 이사/주주가 모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법적공방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정관(Constitution)을 설립 시에 작성 Companies Office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에 바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가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기를 권장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교민에게서 가끔 전화문의를 받는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가능한 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대부분의 이런 교민들은 초기이민사회의 특성상 제한된 사업체 운영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규모, 고용여부, 사업환경, 사업주상황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의미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교민은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고는 싶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교민은 전화로의 문의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회계사와 1:1 상담을 한다면 보다 큰 상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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