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PAY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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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2010. 15:00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세무상식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게 보내 왔지만, 이번 2011부터는 PAYE Table을 요청하는 고용주에게만 PAYE Table을 송부해 주고 있다.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여 매번 PAYE를 계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PAYE Table이 필요하겠다. PAYE Table이 필요한 고용주는 의뢰하는 회계사에게 요청하거나 IRD 0800-377-772로 요청하면 필요한 PAYE Table을 받아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IRD웹사이트에서 PAYE 계산기를 통해 PAYE를 계산하고 있는 고용주가 많이 늘고 있다. IRD website (www.ird.govt.nz)의 ‘PAYE Calculator’로 서치하면 PAYE 계산기를 찾을 수 있겠다.
소득세율이 변동이 없으므로, 공제되는 PAYE는 201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다만, ACC Earners Levy가 급여 $100당 $1.70에서 $2로 상승되어 전년도와 비교하면 PAYE는 약간 높다. 참고로, ACC Earners Levy는 개인상해보험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예를들어, 연 $40,000의 연봉을 받는 직원은 1년동안 Acc Earners Levy로 $800불을 PAYE를 통해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걷어들인 Acc Earners Levy는 집에서 혹은 여가활동 중에 사고에 의한 부상이 있을 때 치료비용으로 충당된다.
2011년부터는 Second Job에 대한 Tax Code가 각 세율군 별로 구분되어 졌다. 연 예상 소득액이 $14,000이하인 경우에는 “SB”, 연소득액이 $14,001~$48,000인 경우는 “S”, 연소득액이 $48,001~$70,000인 경우는 “SH”, 그리고 연소득액이 $70,000을 초과 할 경우 “ST”이 된다. 만약, Student Loan이 있고 연소득액이 $19,085~48,000일 경우는 “S SL”, 연소득액이 48,001~70,000일 경우는 “SH SL”다면, 그리고 $70,000을 초과할 경우 “ST SL”이 된다.
직원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는 국가소유의 세금으로, 고용주의 PAYE 공제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 급여에서 PAYE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PAYE, Student Loan 등을 공제할 의무가 있다. 이를 불이행시는 벌금(Fine)과 각종 벌칙금(Penalties)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PAYE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초범에게는 $25,000까지,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50,000까지 벌금(Fine)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의도적으로 혹은 탈세의 의도로 PAYE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가지의 Shortfall Penalty중 미납세액의 100%(Abusive Tax Position) 혹은 150%(Evasion)가 Shortfall Penalty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전체 PAYE $10,000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shortfall penalty와 벌금(fine)을 합할 경우 최고 $65,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제한 PAYE를 IRD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Shortfall penalty등 기본적인 벌칙금 이외에 벌금(fine)이 최고 $50,000까지 그리고/또는 기소되어 5년 이하의 감옥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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