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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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인하

0 개 5,017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로 고용주 PAYE 업무 등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1일자로 소득세가 다소 낮아지게 된다. 0~$14,000의 소득에 대해서는 12.5%에서 10.5%로, $14,001~$48,000소득에 대해서는 21%에서 17.5%로, $48,001~$70,000 소득에 대해서는 33%에서 30%로, $70,001이상에 대해서는 38%에서 33%로 낮아진다. 연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인하 폭이 커, 고소득자일수록 많은 소득세감면이 있음을 알수 있겠다.

2011회계년도(2010년4월~2011년3월) 중간시점에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것이어서, 2011년도 전체를 보았을 때는 인하율의 ½만의 소득세 인하가 있겠다. 예를들어 과세소득이 $14,000 이라면, 2010년 10월 1일 이후에 소득세율은 12.5%에서 10.5%로 2%가 낮아진다. 하지만, 2011세무년도를 전체를 보았을때는 1%가 낮아진 11.5%로써 정산이 이루어지겠다.

매월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산된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낮아진 세율에 의해 낮아진 PAYE로 공제하여 직원에게 다소 높아진 세후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9월 중에 새로운 PAYE표가 제작이 될 것이고, IRD웹사이트의 PAYE Calculator는 이미 10월 1일 이후의 PAYE를 계산할수 있도록 Update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고용주는 9월 중에 10월 이후에 사용될 PAYE표를 받아놓거나,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PAYE/KiwiSaver Calculator”를 이용하여 직원의 PAYE를 계산할수 있어야 하겠다. 최근들어 IRD웹사이트의 PAYE계산기를 활용하는 고용주가 늘고 있다. PAYE계산기가 생소한 고용주는 이번기회에 IRD웹사이트의 PAYE계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10월 이후에 지급되는 상여금(보너스)에 대한 PAYE 또한 낮아진 세율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상여금을 포함한 연 예상급여가 $14,000미만인 경우에는, 상여금의 10.5%를 PAYE로 공제해야 하며, 만약 상여금을 포함한 연급여가 $48,000미만이 예상되면 17.5%를 PAYE로 공제해야 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이자 원천징수세율도 그만큼 낮아지겠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낮아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겠지만,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포함한 예상과세소득에 맞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지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연 과세소득이 $14,000미만인 경우에는 10.5%, 연과세소득이 $14,001~$48,000은 17.5%)

지난호에 GST등록취소에 대한 연재글을 올렸다. 연 매출액이 $60,000미만인 일부 사업주의 GST등록취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일부사업주는 GST환급을 받았던 고정자산에 대한 GST를 10월중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10월중에 9월 31일자로 GST등록을 취소하면 된다고 알고 있을수 있겠다. 하지만, IRD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12.5%를 부가세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9월중에 9월31일자로 GST등록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10월중에 9월30일자로 GST등록을 취소할 경우 고정자산의 12.5%가 아닌 15%의 GST를 납부해야 할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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