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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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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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Revenue)이자 United Future 당의 당수인 Peter Dune이 발의한 Taxation (Income-Sharing Tax Credit) 법안이 국회에서 1차 낭독을 통과했다. Peter Dune은 수년간 당정책 차원에서 Income Splitting을 홍보해 왔었고, 연합정부를 구성할때마다 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안에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호에는 Income Splitting(이하, Income Sharing)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만약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될 경우, 교민들에게는 어떤 세적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발의된 Income Sharing은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며, 부모의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2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진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최종과세액으로 정산하도록 하는것이다. 뉴질랜드 소득세 역시 누진세로 과세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비율에 의한 세금이 과세된다. 따라서, 부모간의 과세소득이 차이가 많이나거나 혹은 부모 중 1인만이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Income Sharing으로 인하여 보다 낮은 과세소득으로 낮은세율의 소득세정산이 되어, 많게는 연 $9,080의 소득세환급이 있게된다. Income Sharing으로 인한 연 예산은 4억7천만불로 예상하고 있다.

Income Sharing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부모 중 1인만 소득이 있으며, 연소득이 $50,000일경우 순PAYE만 $7,420을 납부하게된다. Income Splitting에 의하면, 부모 각각 과세소득 $25,000으로 하고 소득세는 각각 $3,395로 정산된다. 결국 Income Splitting에 의해 연 $630의 소득세가 환급이 되겠다.

같은 예에서 부모 1인 연소득이 $80,000일 경우는 Income Splitting 에 의해 약 $5,280의 소득세가 환급되겠다. 또한, 같은 예에서 1인소득이 $140,000 이상인 경우는 $9,080의 소득세 환급이 있겠다.

하지만, 부모 각각 일을 하며 각각 비슷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Income Splitting에 의한 혜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대부분의 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사업운영에 참여하여 이미 과세소득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Income Sharing으로 인한 세제혜택은 없다. 또한 미성년자부양자녀가 없는 교민과 1인부모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게된다. Income Sharing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교민은 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부모 중 1인만이 생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층임을 알수 있겠다.

하지만, 상기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정부예산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특정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해 법안1차낭독시 가진 국회논의에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딛혔다. 심지어, 찬성표를 던진 국민당의원으로부터도 강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Confidence & Supply Agreement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1차 통과를 시켜놓고 추후에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번 income sharing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1차낭독을 통과함에 따라, Finance and Expenditure Select Committee에서 오는 11월5일까지 Public Submission을 접수한다. 이에 대한 국회보고는 내년 3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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