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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 수혜자에게 기본 트러스트 정보 제공
트러스트 법 2019 (Trusts Act 2019) 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신탁관리자가 트러스트의 모든 수혜자에게 기본 트러스트 정보를 제공을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이것의 목적은 수혜자가 트러스트 조건을 시행하고 신탁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러스 법에 의해 수혜자는 트러스트 (허용된 목적을 위한 트러스트 제외)에 따라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며 재량적 수혜자도 포함합니다. 이 뜻은 트러스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현재 수혜자에게만 제한되있지 않으며, 재량적 수혜자도 포함합니다.
신탁관리자는 합리적인 간격으로 최소한 12개월에 한 번 기본 트러스트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본 트러스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트러스트의 수혜자라는 사실;
• 모든 신탁관리자들의 이름 및 연락처;
• 신탁관리자의 각 임명, 해임 및 퇴직의 발생 및 세부사항; 그리고
• 수혜자가 트러스트의 조건 혹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탁관리자에게 주어지는 또 한가지 필요조건은 수혜자가 트러스트 증서 또는 재무 제표 사본을 포함하여 트러스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탁관리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법의 조항 53은 신탁관리자들의 적용되는 조건과 의무와 트러스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 수혜자가 장래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트러스트에 대한 수혜자의 이익;
• 정보가 개인 또는 상업적 기밀의 대상인지;
• 트러스트 생성된 당시 신탁설정자의 수혜자 전체 및 특별 수혜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 및 의도;
• 수혜자와 트러스트의 다른 수혜자들의 나이와 사정;
• 수혜자와, 다른 수혜자들와 신탁관리자 및 제3자에 대한 공개의 영향;
• 수혜자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가족 내 관계 및 신탁관리자와 수혜자 일부 또는 전체 간의 관계에 대한 공개의 영향;
• 다수의 수혜자 또는 불확실한 수혜자가 있는 트러스트에서 모든 수혜자 또는 수혜자 계층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실용성;
• 정보 사용 또는 수정 대상에 대한 제한 및 보호 조치의 실용성;
• 수혜자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 요청의 성격 및 맥락; 그리고
• 수탁자가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기타 요인.
신탁관리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트러스트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법은 이것을 특정 형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각 수혜자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공개 결정에 도달하는데 모든 관련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트러스트 법에 따르면 수혜자가 12개월 이상 트러스트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 신탁관리자는 법원에 지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