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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다양한 법령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기에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용인의 권리에 비해 많이 다뤄지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고용주의 권리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원하는 사람을 고용할 권리, 업무를 지시할 권리, 징계절차를 진행할 권리, 직원성과관리 절차를 진행할 권리, 해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가질 권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연 4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장 3일의 유급 사별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연 11일의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1.5배 임금, 대체휴일)을 받을 권리, 법적인 근거 없이 임금을 공제받지 않을 권리,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에 대한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가를 가거나 공휴일 일한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임금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법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야 할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입니다.
이 외에도 피고용인은 나이, 국적,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결혼 여부, 정치적 색깔, 노조참여 여부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는 법령으로 보장된 것이기에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적용되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기본 권리의 적용에서 열외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금 인상, 보너스, 정리해고시 보상금, 재택근무는 피고용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피고용인이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용주는 비즈니스적인 필요를 이유로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고용주에게는 피고용인에게 안전한 직장을 제공할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용인을 대할 의무, 공정한 절차를 따를 의무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한 직장을 제공할 의무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등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추행 또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동일하게 피고용인에게도 합의된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 고용주의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직장에서 보건과 안전에 유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일반적인 의미는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지만 고용법에서는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세가지는
1.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를 속이지 않을 것,
2.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서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답변할 것,
3.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고용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정보를 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