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보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EduExperts
이주연
Richard Matson
수필기행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0 개 3,546 KoreaTimes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  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대해 문의를 받게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부동산관련세법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또한,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예산에 부동산세무감사관련 IRD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어, 필자는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정보라 생각되었고, 이에 부동산 관련세법과 관련하여 미약하나마 시리즈로 연재하였다. 딱딱하고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글이지만, 필요한 교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호에는 지난 부동산관련 연재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뉴질랜드 세법의 이해에 대해 그리고 최근에 수정된 부동산 거래의 Time of Supply(공급의 시기)와 관련한 IRD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인식시기(Income Recognition)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중 대부분의 내용들이 판례법에 기초를 둔다. 성문화된 Income Tax Act (소득세법)가 존재하고 점점 성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판례에 근거하여 원칙과 규정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관련세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판례를 근거로 Income Tax Act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를 무시하고 Income Tax Act만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세법을 설명/이해 하기는 불가하다 하겠다. 이러한 세법 이해의 어려움과 일반적으로 부동산관련해서는 분쟁세금액수가 크므로, 고액부동산 투자자 혹은 다수부동산 소유의 투자자인 경우는 충분히 전문가 (키위사회에 알려진 부동산세법 전문 법률회사)의 조언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TIB (Vol19, No7)의 IRD 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에 의하면, GST법상의 부동산 공급시기 (Time of Suppy of Real Estate)는 Unconditional일이 아닌 Invoice를 발행한 시기와 Vendor가 Deposit을 수령한 시기 중 빠른시기 (즉, 일반적으로는 Vendor가 Deposit을 수령하는 날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TIB (Vol 19, No7)에서는 Commissioner (국세청장)가 Public Information Bulletin 173에 발표한 내용인 표준양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Invoice”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공급시기 (Time of Supply)를 유발시키지 못함을 확실히 하였다.  더나아가, Unconditional Agreement 또한 “Invoice”가 아니므로, 이 역시 공급시기(Time of Supply)를 유발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Conditional계약이 Unconditional 되거나 당초에 Unconditional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GST법상에는 이때가 공급시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Invoice”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IB V19 No7을 참고하기 바람).

사실, 부동산 거래를 많이 접하는 교민들은 Conditional 계약이 Unconditional 되었을때, 혹은 Unconditional 계약을 성립하였을때, GST법상 공급의 시기(Time of Suppy),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인식(Income Recognition)시기가 된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GST법상 공급시기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상 수입인식(Income Recognition)시기는 Settlement일이다.  수입인식시기를 Settlement시기로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Unconditional과 Settlement와의 시기차이가 많지 않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2007년 3월 10일에 과세소득 3만불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도계약이 Unconditional 되었고, Settlement는 4월 1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라 가정해보자. 그리고, “갑”의 2007회계년도 (2006년 4월1일 ~ 2007년 3월31일)의 다른 과세소득은 없으며, 다음해인 2008회계년도에는 6만불의 과세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갑”이 만약에 Unconditional일을 소득법상 수입인식시기로 잘못알고 있을경우는, 일정데로 4월에 Settle 할 것이고, 과세소득 3만불을 2007년 소득으로 정산하여 19.5%의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할 것이지만, 사실상 소득법상의 수입인식시기는 Settlement일 이므로 과세소득 3만불은 2008년 소득이 되며, 결국3만불에 대해 39%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갑”이 수입인식시기를 Settlement로 맞게 알고 있었을 경우, 낮은 소득세율 적용을 위하여 Settlement를 3월중에 마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만불에 대해 19.5%를 납부하게 되므로, 약 $6,000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다.

국민당(National)정부의 세금정책

댓글 0 | 조회 3,117 | 2008.11.26
지난 11월 8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민당이 소수정당(Act, 마오리, United Future)과의 연합정부를 구성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 노동당(Labo… 더보기

Tax Invoice (세금계산서)

댓글 0 | 조회 5,314 | 2008.11.12
이번호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Tax Invoic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본론에 앞서, Invoice와 Tax Invoice의 차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Labour와 National의 세금감면정책 비교

댓글 1 | 조회 2,982 | 2008.10.30
지난 10월 8일 National(국민당)당은 당초 약속된 세금감면 규모에서 축소 조정된 세금감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번에 발표된 국민당의 세금감면정… 더보기

KiwiSaver Mortgage Diversion 개요

댓글 0 | 조회 3,136 | 2008.10.14
KiwiSaver Mortgage Diversion는 키위세이버를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본인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50%까지 가족거주 주택의 대출금…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Ⅴ) - PAYE신고 관련 벌칙금

댓글 0 | 조회 3,467 | 2008.09.24
지난 4월 1일부터 PAYE신고관련 새로운 벌금인 Non-payment penalty가 신설되었다. 이미 간단하게 소개는 되었지만, IRD자료를 토대로 PAYE …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Ⅳ) - 급여지급대장의 활용

댓글 0 | 조회 3,559 | 2008.09.10
직원의 급여계산, 급여세(PAYE)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대장과 매월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정리해야 하겠다. 주별 혹은 월…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3. IR 330

댓글 0 | 조회 3,340 | 2008.08.27
고용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으로부터 작성되고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이하 'IR330')을 받아 7년간 보관 하여…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댓글 0 | 조회 3,286 | 2008.08.14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nt)시 추가고용 부담에 대해 연재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Employment), 독립적 계약('I… 더보기

고용업무의 이해 - 1. 고용부담

댓글 0 | 조회 2,931 | 2008.08.01
영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일지라도 대부분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필자는 업무상 사업주로부터 직원고용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게 되는데,… 더보기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댓글 0 | 조회 2,929 | 2008.07.08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 더보기

[383] 각 정당의 세금감면(Tax Cut)공약

댓글 0 | 조회 3,112 | 2008.06.25
올해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다. 아직 투표일이 발표 되지 않았지만, 11월 15일 이전에 총선이 있도록 되어 있고, 정확한 투표일은 일반적으로 수상(Prime Mi… 더보기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댓글 0 | 조회 3,045 | 2008.06.10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 더보기

[381] Rebate Claim (세금환불신청)

댓글 0 | 조회 3,444 | 2008.05.28
최근 IRD에서 2008세무년도(2007년 4월 1일 ~ 2008년 3월 31일)사이에 지출된 헌금(교회헌금, 학교도네이션, 기타 자선단체헌금)등에 대한 “Reb… 더보기

[380]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댓글 0 | 조회 4,499 | 2008.05.13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을 구성하는 4가지 수당(Tax Credit)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 더보기

[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

댓글 0 | 조회 4,461 | 2008.04.23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구체적인 가족수당의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지만, 대부… 더보기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댓글 0 | 조회 3,521 | 2008.04.08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더보기

[377] 회계연도말 재고 조사

댓글 0 | 조회 4,085 | 2008.03.26
정확한 사업소득계산을 위해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에는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연도 말 재고조사가 사업소득계산에 어떻게 … 더보기

[376] 키위세이버 고용주 강제분담 및 이에 따른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3,367 | 2008.03.11
키위세이버의 큰 단점인 "65세까지 인출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40만 명 이상이 키위세이버에 가입 하였다(2월 4일자 뉴질랜드헤럴드). 오는 총선에서 정부가 … 더보기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576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310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등에 자주 듣는 Do It Yourself 의 약자로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DIY 세금 신고는 어떨까? 사실… 더보기

[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댓글 0 | 조회 3,009 | 2008.01.31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 더보기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3,056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3,008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현재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547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797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