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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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업무의 이해 - 2. 고용 및 독립계약

0 개 3,402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지난 호에는 직원고용(Employment)시 추가고용 부담에 대해 연재하였다. 이번 호에는 사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고용(Employment), 독립적 계약('Independent Contract', 'Self-employed') 관계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IRD신고의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대부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관계는 고용관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경우 각 직원에 대해 Tax Code Declaration에 의해 맞는 Tax Code(M, ML, MSL, S, SSL 등)에 따라 급여세(PAYE)를 공제한 후 잔여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공제한 전체직원의 급여세는 매월 PAYE신고와 함께 IRD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개인과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우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주 발생 하지 않는 업무를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만 의뢰함으로써 지출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 개인과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고용하였을 시에 지출되는 고용부담(급여, 휴가보상비, ACC)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입장에 서는 직업이 고용계약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없고, 각종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주체 하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의뢰업무와 관련한 지출 경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사업주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적 계약관계의 예를 들자면, 보험중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Commission), 청소업인 경우에는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청소를 의뢰하여 작업비를 지출할 경우, 건축업의 경우 직원이 아닌 노동 근로자에게 작업비를 지출할 경우, 직원이 아닌 프리렌서로 일하는 기자에게 원고료를 지출할 경우, 농장운영의 경우 방풍림 가지치기를 위해 개인에게 의뢰하여 지출할 경우 등이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특정 회사간의 서비스 계약에 의한 지출은 Tax Invoice를 받아 전체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업무없이 마무리 되겠지만, 상기처럼 개인과의 독립적 계약관계에 의한 지출인 경우에는 비교적 업무가 복잡해 진다. 우선 사업주는 'Tax Code Declaration'의 4페이지 혹은 2009 PAYE Table의 13~14페이지를 통하여 그 독립계약자의 해당활동이 원천징수(Withholding Tax Deduction) 대상 활동인지를 파악하고, 대상활동이면 그 계약자에게 tax code를 'WT'로 하는 "Tax Code Declaration" 을 받아, 해당 %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이렇게 공제된 원천 징수액은 PAYE신고시 같이 포함하여 IRD에 신고 납부하 도록 하고 있다.

건축업체에서 건축관련 독립계약자에게 지출되는 경우의 예를 들어 실지 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출액 $1,000)

1. 독립계약자가 GST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00에 원천징수세율 20%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하고 $800만 지급.

2. 독립계약자가 GST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GST를 포함한 금액인 $1,125에 원천징수세율 20%에 해당하는 $200을 공제하고 $925을 지급.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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