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Gift Duty(증여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보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EduExperts
이주연
Richard Matson
수필기행

[338] Gift Duty(증여세)

0 개 3,730 KoreaTimes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Gift Duty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Gift Duty(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우선 증여세에 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뉴질랜드에 있는 재산(Pro perty)의 증여이고, 두 번째는 뉴질랜드 거주자(뉴질랜드에 영구적인 집(가정)을 가지고 있고 영구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자) 또는 뉴질랜드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이외의 재산의 증여이다.  

Gift(증여)란 적절한 자산의 가치의 대가없이 다른 이에게 처분(Disposition)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처분(Dis position)은 주식의 발행, Trust 신설, 리스 및 Mortgage의 승락 및 신설, 부채 변재 등을 포함한다. 즉 한 사람의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Gift Duty에서 면제가 되는 증여들은 소액증여(증여자의 일반적인 경비로서 $2,000미만), 친척의 유지 및 교육을 위한 증여, 자선단체의 증여, 부부공동명의 집의 처분 등이 있다. 증여인은 전체의 증여가치가 $12,000을 초과할 때는 이에 대해서는 IRD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2006년 8월 8일 현재, 1년동안의 증여가치가 $27,000 초과 될 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Gift Duty를 납부한다. 증여 재산이 부동산(예 주택ㆍ토지)인 경우는 대개 $27, 000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는 높은 Gift Duty를 납부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Trust란 제도를 이용 특정한 Gifting Program에 의해 Gift Duty 납부를 피하고 있다. 실효적인 Trust 설립 대해서는 Trust 전문 변호사와 그리고 세무처리 및 기타 IRD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343] KiwiSaver 개요(槪要)

댓글 0 | 조회 3,066 | 2006.10.24
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550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더보기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댓글 0 | 조회 3,012 | 2006.09.25
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 더보기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2,947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2,957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더보기

현재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731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3,133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 더보기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2,975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522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259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402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3,202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 더보기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댓글 0 | 조회 3,459 | 2006.04.26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 더보기

[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댓글 0 | 조회 3,816 | 2006.04.11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 더보기

[329]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댓글 0 | 조회 3,419 | 2006.03.28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Wo… 더보기

[328]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2,919 | 2006.03.14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은 4월… 더보기

[327] Gross Profit(매출총이익)

댓글 0 | 조회 4,619 | 2006.03.01
"우린 지피(GP)가 너무 낮아", … 더보기

그렇게 산다. 우리는 지금...

댓글 0 | 조회 2,239 | 2013.11.26
옆집의 ‘베티’… 더보기

빨간 송편

댓글 0 | 조회 2,537 | 2013.10.23
품속으로 파고드는 바람이 매서워 아직… 더보기

그들의 행 불행을 사람들이...

댓글 0 | 조회 1,872 | 2013.09.25
편지함에 꽂힌 색다른 전단지를 뽑아들… 더보기

가슴 시린 사람들

댓글 0 | 조회 2,452 | 2013.08.28
남섬의 폭설 소식과 함께 사나운 비바… 더보기

한복 외교 2013년 7월 13일

댓글 0 | 조회 2,178 | 2013.07.24
잔치 전날과 소풍가는 전날엔 으례 설… 더보기

포화(砲火) 속에서 찾은 즐거운 추억

댓글 0 | 조회 1,886 | 2013.06.25
6.25전쟁. 한창 봉오리진 내 아름… 더보기

‘피죠아’의 계절에

댓글 0 | 조회 2,868 | 2013.05.28
머리 다듬기를 관심마져 져버린듯 &l… 더보기

북유럽 여행기(노르웨이) 2편

댓글 1 | 조회 2,303 | 2013.04.24
그동안 가방 차지만 하던 두툼한 파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