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Gross Profit(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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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Gross Profit(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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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지피(GP)가 너무 낮아", "마진(Margin)을 높일 방법이 없을까?"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 사업체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과연 '지피(GP)' 혹은 '마진(Mar gin)'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지피(GP)와 마진(Margin)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지피(GP)는 영어로 Gross Profit의 약자로서 '매출총이익' 뜻한다. 매출총이익은 일정기간 안에 발생한 물품판매에 대한 순수한 총판매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총매출액-매출원가'의 공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매출원가는 매출된 상품의 구입원가에 기타 구입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지피(Gross Profit)를 거론할 때는 대부분 지피 퍼센테 이지(GP%) 혹은 마진율도 같이 인용하게 되는데 이는 매 출 총이익율로써‘(매출총이익 / 총매출액) * 100'의 공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매출액 $500,000 이고 매출원가가 $400,000이면, GP(매출총이익)는 $100,000이 되고, GP%(매출총이익율)는 20%가 된다.
  대개 동종업체에서는 비슷한 GP%가 계산된다. 따라서 어떤 특정회사의‘GP%가 동종업계보다 현저히 낮다면, 소득세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 서는 반론이 없으리라 본다.  

  사실상, 특정업체의 GP%가 현저히 낮다면 비지니스 운 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가령 필 요 이상의 할인세일이 많은 경우, 손님이 물품을 슬쩍하 는 경우, 업체의 내부통제가 안돼서 직원이 현금에 손을 대는 경우, 유통기간이 만료되어 폐기처분되는 물품이 많 은 경우, 원가 이하로의 처분판매가 많은 경우, 회계자료 가 불충분해서 또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업체의 GP%를 낮추는 요 인이 되겠다. 만약에 사업운영자의 불가항력의 요인에 의 해 GP%가 낮아졌다면, 있을지 모를 감사에 대비해서 이 에 따른 증거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폐기 처분되는 물품들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거나, 원가 이하로 처분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시 품목 리스트 를 포함한 Tax Invoice의 발행 등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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