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자!

0 개 3,226 동진스님
뉴질랜드는 와인의 나라로 술이 풍요롭다.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는 언제나 와인이 함께 한다. 인류에게 술이 없었다면 역사는 면면히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술이 사람에게 유익한 부분도 많고 인류 문화에 공헌한 바도 크지만 해악도 많아서 양면성을 늘 갖고 있다. 역사에 있어서 술은 삶의 희로애락이고 차와 함께 사랑받고 발전하면서 문화로서 자리해 왔다.

여기서는 술을 많이 권하기보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느 시골에 평소 마을 사람들에 존경 받는 한 신사가 있었다. 그는 재산도 있고 교양과 학문을 두루 갖춘 지성인이므로 부도덕한 행위를 할 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낮부터 낮술을 많이 마셔 거의 제 정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 때 마침 이웃집 닭 한 마리가 모이를 찾아 주위를 헤집고 다니다가 그의 집으로 들어와서 마당을 휘젓고 있었다. 그는 포동포동 살이 오른 암탉을 보자 술 생각이 더욱 나서 앞 뒤 생각할 여유도 없이 남의 닭을 잡았다. 닭고기를 안주 삼아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자 그의 취기는 더욱 깊어졌다. 한 편 이웃집 부인은 자기 집의 닭이 이웃집으로 들어간 뒤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자 수상하게 생각하여 그의 집을 찾아갔다.

“우리 집 닭이 댁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보지 못했습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요” 그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웃집 부인은 그가 닭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의심이 생겨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껏 취한 신사의 눈에는 여인의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매혹적으로 보였다. 그는 동물적인 충동을 거세게 일으켜 부인을 강제로 성추행하였다.

위의 비유는 예비 스님들이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해 오계(五戒)를 받을 때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을 잃고 살생, 도둑, 음행, 거짓말, 음주의 다섯 가지 계를 범하게 되어 파계와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된다고 교육하는 예문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과하게 마시지 못하도록 경계하였지만 흔히들 술 마시는 것쯤이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직접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지 않느냐고 한다. 실로 술 자체가 허물이 아니듯이 술을 마시는 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는 결코 음주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다 하여 법으로 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떤 행위 자체가 곧 직접적인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본질적인 죄를 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절벽 낭떠러지 근처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금하도록 한 것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앞의 길이 비록 넓은 차도라 하더라도 모든 차를 서행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한 것이다. 음주 그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살생, 도둑, 거짓말, 성추행 등을 유발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불행해 지기 때문에 술을 삼가하고 과하게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관계회복을 위해 또는 사업상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 너무 즐겨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너무 많이 권하지 말아야 한다. 술을 권하는 경우에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권해야 한다. 서로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피로에 지치고 추위에 떠는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술을 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참(站)으로 주는 것은 잠깐의 휴식과 피로를 풀고 힘을 나게 하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술을 권 했다면 중죄에 해당 된다. 술을 마시고 권하는 잘못은 한이 없지만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마시고 권하는 것이라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그것도 과음을 전제 하는 선에서…….

술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지혜를 발현시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알콜음료를 일정량 이상 마시게 되면 중추 신경이 마비되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의 억제력이 저하되어 행동이 경솔해지고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만큼 술을 안 마실 수는 없다. 술은 향기로우며 맛이 좋아서 마시는 사람은 지나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술은 열독이 있기 때문에 과하면 질병을 유발하여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

술을 마실 때에는 남을 돕고 살리는 정신으로 마시고 또한 타락을 위한 술이 아니라 소통과 생명을 살려내는 술이 될 때 큰 의미가 주어진다.

술로 인해 생겨나기 쉬운 많은 혼란과 허물을 막기 위해 년말 년시 과하게 마시지 말고 자신과 가족과 가정을 지키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375]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업무(Ⅰ)

댓글 0 | 조회 3,690 | 2008.02.26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 의무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키위세… 더보기

[374] DIY 세금신고

댓글 0 | 조회 3,408 | 2008.02.12
DIY 는 주로 주택수리, 리노베이션 등에 자주 듣는 Do It Yourself 의 약자로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럼, DIY 세금 신고는 어떨까? 사실… 더보기

[373] 고려해야 할 사업관련 지출

댓글 0 | 조회 3,109 | 2008.01.31
많은 사업자들은 투자하는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빠듯한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직접적인 운영경비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지출이 발생할 경… 더보기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3,162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3,101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649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912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3,131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856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3,246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3,005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885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446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158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3,091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5,330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850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 더보기

[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댓글 0 | 조회 2,708 | 2007.06.13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발표했다.오는 7월 1일 키위세이버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런 발표…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799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할때의 메리트에 대해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련하여받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이자율이 높은 이시점에 모게지를 … 더보기

[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451 | 2007.05.09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시행을 앞두고 Salary Sacrifice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Salary Sacrifice가 무엇…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808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724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786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던 가족수당이 Family Tax Credi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4월 …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3,067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3,127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