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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주황색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주의 의무에도 여러가지 변경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한 변경점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발생한 가장 큰 변경점은 기존에 백신 필수 직업군으로 분류되었던 많은 직업군이 더 이상 백신 필수 직업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신 필수 직업군에서 제외된 직업군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직업군, 요식업 직업군, 헬스장 직업군, 행사 관련 직업군,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업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백신 필수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은 감옥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직업군, 공항등의 국경에서 근무하는 직업군, 격리 검역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업군 그리고 보건의료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직업군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직업군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백신접종을 의무화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여전히 일부 또는 모든 직종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사규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완화될수록 이전보다 사규에 의거한 백신접종 정당화가 어려워 질 수는 있습니다.
개정된 정부 지침에 의하면 특정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지역사회에 있을때보다 근무시에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더욱 큰지의 여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지의 여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과 접촉이 많은지의 여부,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하의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최소 15분 이상 근접접촉 (1m 이하 거리) 을 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고용주가 일부 또는 모든 직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규를 제정하여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기 전에 고용주는 재택근무, 특정 업무를 백신 접종한 다른 피고용인에게 배정, 근무중 마스크 사용, 환기 개선, 거리두기, 정기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위생관리 등을 통해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을 해고하였다면 이후 해고한 피고용인의 업무가 백신 필수 직업군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해고된 피고용인을 다시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가 무효라고 판결할 경우 이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지침을 주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신호등 시스템 방역체계가 빨간색이었을 때 임시로 재택근무를 허용하였다면 주황색으로 전환된 현재 직원들의 대면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에 대한 권리가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용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재택근무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면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뉴질랜드 정부가 고용주의 의무와 관련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법령을 계속 개정할 것으로 보이기에 고용주는 당분간 뉴질랜드 정부의 움직임과 법원의 판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