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란 무엇인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0 개 3,913 NZ코리아포스트
어떤 국왕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라고 국정과제를 주었다.

각 분야에서 선발 된 수십 명의 저명한 학자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인간과 사회 속에서 인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시작으로 성경과 불경을 시작으로 동서양의 학문적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면서 10여년이 흐른 후 수십 필의 낙타 등에 연구 논문을 싣고 국왕을 방문 하였다. 학자들은 국왕에게 방대한 연구 논문과 10권으로 편집 된 책자를 드리면서 읽어 보기를 권했다.

국왕은 학자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편 기쁘면서도 그 많은 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연구팀에게 말하기를 “모두 읽을 수가 없으니 더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하였다.

학자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3년을 고심하고 노력 한 끝에 퍼펙트하게 3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국왕에게 보고 하였다. 국왕은 평생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인생 자체에 대하여서는 늘 의문으로 남았는데 이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쳐 읽어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즈음 국왕은 눈도 나빠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그 3권의 책을 반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단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다. 기꺼이 왕의 처지를 이해한 학자들은 또 1년이 흐른 후 그 3권을 정리해서 한 권의 뛰어난 글을 완성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 권의 책이 완성될 즈음 기력이 쇠퇴하고 임종에 임박한 왕은 다시 학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는 이제 병들고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아 이걸 다 읽을 수가 없구나, 누구든 좋다 한 마디로 인생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말해 줄 수는 없겠는가? 빨리 듣고 싶구나!”하고 재촉했다.

학자들은 나이 많은 국왕을 위하여 밤낮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 한 끝에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왕의 귓전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대왕이시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의로워야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합니다”

국왕은 “음 인생이란 그렇단 말이지, 음 그래, 그렇지, 맞아! 고맙구나, 알려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국왕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그렇구나”하고 숨을 거두었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근래 한국의 총리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니 후보자들의 지난날이 정의롭지 못하고 재산적으로 도덕적으로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어 어렵게 올라온 자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여 정치적 치명타를 입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뇌물수수, 세금탈루, 병역기피, 거짓 발언, 직권남용, 인사비리, 특혜의혹, 부당이익, 심지어 대답이 어려울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발언과 문제로 청문 보고서를 얻지 못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늘 이런 자리에 올 줄 알았더라면 내 주변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되도록이면 결함 없이 살았을 텐데! 라고 뉘우친들 회복 불가능 한 자신의 모습만 한스럽게 보인다. 좀 더 주군을 잘 만나 사회적으로 일찍이 정의롭게 살았더라면 오늘의 영광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란 고사만 보았더라도 실패로 이어지는 어리석음을 예방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MB 정부의 나머지 반은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 사회는 개개인이 각 분야에서 좀 더 정의로울 때 가능하고 발전한다. 개인도 가정도 그 삶의 과정이 정의로울 때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현실은 냉혹해서 유혹에 노출되고 잘 실천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운 교민 사회의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봄의 전령인 목련 꽃을 보며 생각해 본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3,023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4,302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입(收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가세 영세율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통점은…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94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 더보기

[347] 직원의 해고(Dismissal)

댓글 0 | 조회 4,342 | 2006.12.22
고용주로부터 가끔 “이러 이럴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문의를 받는다.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고 답변하면, “직원이 잘못을 했는데, 사장인… 더보기

[346] 세금 지연납부 범칙금 및 이자

댓글 0 | 조회 3,651 | 2006.12.11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지연납부 시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자에 대하여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접하게 된다. 이번 호에는 세금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부과되… 더보기

[345] Qualifying Company

댓글 0 | 조회 2,819 | 2006.11.27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 하‘주식회사')'와‘Capital Gain'과 관련 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 더보기

[344] Capital Gain(캐피탈 게인)

댓글 0 | 조회 3,545 | 2006.11.13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 더보기

[343] KiwiSaver 개요(槪要)

댓글 0 | 조회 3,269 | 2006.10.24
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r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KiwiSaver제도의 시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이어서 이른 감이 있지만, 납세자의 미래계… 더보기

[342] Limited Company (주식회사)

댓글 0 | 조회 3,675 | 2006.10.09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Limited Company(이하 ‘주식회사’)는 법적인 실체로써, 사업의 형태를… 더보기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댓글 0 | 조회 3,139 | 2006.09.25
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PAYE)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는 지급되는 직원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PAYE)를 공제하고 다음달 2… 더보기

[340] GOING CONCERN

댓글 0 | 조회 3,067 | 2006.09.11
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시 (이하, 과세사업의 매매)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Going Concern” issue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339]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신청

댓글 0 | 조회 3,083 | 2006.08.21
1973년부터 저소득 지방세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할인/환불 (Rates Rebate- 이하 “지방세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더보기

[338] Gift Duty(증여세)

댓글 0 | 조회 3,886 | 2006.08.08
한국에서는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Gift Duty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Gift Du… 더보기

[337] ACC Levy (ACC 보험료)

댓글 0 | 조회 3,248 | 2006.07.25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다쳤을 경우 ACC에서 의료비 및 재활경비를 부담하며, 상해 입은 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소득손실액을 보상한다.매년 이렇게 ACC에서 약 $… 더보기

[336] 고용관계 (Employment) or 독립된 도급(都給)관계 (Inde…

댓글 0 | 조회 3,085 | 2006.07.11
사업체 (이하 “C”)에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고용부담을 없애고 높은… 더보기

[335] Paid Parental Leave (신생아 보육수당) & Parent…

댓글 0 | 조회 3,639 | 2006.06.26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된다.두 가지 수당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가 출산 후 신생아 보육휴가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 더보기

[334] 조기(早期)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의 이점(利點)

댓글 0 | 조회 3,354 | 2006.06.12
회계사무소를 의뢰하지 않는 자가신고자의 경우 각종 소득세(법인, 파트너쉽, 개인종합소득세신고 등) 신고기한은 7월7일까지이다. 반면 회계사무소에 의뢰할 경우에는 … 더보기

[333]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 및 KiwiSaver 관련

댓글 0 | 조회 3,513 | 2006.05.22
신규이민자의 해외소득신고 면제(2006년4월 1일 이후 입국) ***************************************************** 일… 더보기

[332]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FBT) 개정내용

댓글 0 | 조회 3,311 | 2006.05.09
이번호에는 2006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및 복리후생세 (FBT)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더보기

[331] 2007급여세표 & 세금코드선언서(Tax Code Declaration…

댓글 0 | 조회 3,560 | 2006.04.26
이번 호에는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세 계산시 사용되어야 할 2007 급여세표 (2007 PAYE Deduction Table)에 대해서… 더보기

[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댓글 0 | 조회 3,922 | 2006.04.11
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를 위한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Annual Holidays)가 2007년 4월 1일자로 시행된다.이는 경기침체의 시기에 최근의… 더보기

[329] 가족수당 (Family Assistance)

댓글 0 | 조회 3,596 | 2006.03.28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Working for Families"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대폭 인상되며 가족수당 수혜자의 폭… 더보기

[328]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048 | 2006.03.14
뉴질랜드에서 일반적인 회계기간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에 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을 위해 회계년도말(3월 31일)… 더보기

[327] Gross Profit(매출총이익)

댓글 0 | 조회 4,806 | 2006.03.01
"우린 지피(GP)가 너무 낮아", "마진(Margin)을 높일 방법이 없을까?"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 사업체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과연 '지피(GP)' 혹… 더보기

그렇게 산다. 우리는 지금...

댓글 0 | 조회 2,376 | 2013.11.26
옆집의 ‘베티’ 할머니가 휠체어로 외출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쓰럽다. 세상을 넓게만 살려는 듯 마냥 뚱보가 될 때부터 불안했다. 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