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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개방에 대한 뉴스에 늘 촉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비단 뉴질랜드 내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코로나(COVID-19)이전의 시절로 하루 빨리 돌아가서 다시 재회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요. 비자(Visa)는 한 나라에 출입국하기 위한 필수 허가서입니다. 비자문제는 국가 간의 상호 협정이며 한국과 뉴질랜드는 비자면제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누구든지(단, 과거의 특정 이슈 때문에 입국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예외) 3개월까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있지요. 다만, ITA라는 사전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고는 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지난 3월 16일의 정부발표에 의하면, 오는 5월 2일부터 이러한 비자면제 협정 국가로부터의 무비자 입국이 전면 허용된다고 하지요. 여행, 유학, 이민업계는 물론 그동안 노동인력 부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중단되었던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도 전면 재개에 들어갔다는 뉴스 또한 간만에 반가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비자가 필요하며 무비자 입국자는 비지터 비자 소지자가 되므로 따로 워크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근무가 허용되지요. 국경개방에 따른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은 과연 어떠한 지 오늘의 칼럼을 통해 살펴 봅니다.
마침내 7월에 시행될 新워크비자법
새로운 워크비자법이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워크비자 카테고리가 남아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WTR워크비자법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현재 남아 있는 워크비자는 에센셜 워크비자법만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행 에센셜 법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7월에 시행될 신워크비자법에 대한 요약이 지난 해의 제 칼럼에 잘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다시 소환하여 각색해 봅니다.
문 : 하반기에 시행될 新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이해하기 쉽게 써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지요. (승인 시나리오)
1. 본인의 경력 또는 학력과 연관된 잡오퍼를 제공해 줄 고용주를 찾는다.
2.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린다.
3. 시급과 직책에 따라서 1년에서 3년까지 유효한 워크 비자가 승인된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올 하반기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The new 3 step process The new employer-led process to support a migrant for an employer-assisted work visa will involve 3 steps via a new online application platform. 1. Employer check, where all employers will be required to meet an accreditation level based on how many visa holders they support 2. Job check, where we will check the conditions of the job and any labour market test requirements are met 3. Migrant worker check, where the migrant worker applies for the visa once a job is approved |
1. 신청자가 찾은 그 특정 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Accreditation(인증서)을 승인받아 놓은 지 1년 이내 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유효한 인증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곳이면 오~케이지만, 없는 곳이라면 갈 길이 아주 멀다. 그 특정 고용주가 그때부터 인증서를 신청하고 받아 내는 데에도 부단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적잖은 비용이 요구된다. (해외인력 충원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고용주라 하더라도 Accreditation을 이민부로부터 미리 승인 받아 놓았어야만 비영주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2. 고용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한 검증은 물론 노동시장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3. 위의 두 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경력/학력/신원조회/신체검사 등이 다 만족스러워야 함. 추후 승인되는 비자가 1년이냐 3년이냐의 유효기간을 가르는 절대적인 잣대는 시급 $27으로 예상되나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에센셜 워크비자가 아직, 살아 있다
신법은 무조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한 변화가 아니라 “상당한” 변화입니다. 워크비자에 도전하는 신청자(직원)보다 고용주가 먼저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워크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지원자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간에 고용주가 먼저 이민부의 문을 두드리고 “해외고용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받아내야만 하지요. 이에 반해, 현행 에센셜 워크비자는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함께” 준비해서 “한번에”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문 :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며 잡오퍼를 구했습니다.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귀하의 현재 비자상태에 따라 가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가디언 비자만 아니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해외에서도 지금 당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우편접수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심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 : 해외에서의 온라인 신청 및 심사는 언제부터 가능해 집니까?
답 : 4월 13일부터는 해외에 체류하는 “비자 소지자”의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지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이 날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민업계의 이해입니다.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도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케이스가 간혹 존재합니다. 가디언 비자 소지자가 저를 통하여 지난 2월에 3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문 : (예비)고용주의 구인노력이 무조건 필수인가요?
답 : 에센셜 워크비자 심사요인 중 하나는 “(예비)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입니다. 고용주가 잡오퍼를 (예비)직원에게 제안하는 그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직책을 차지할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과 증거서류에 대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큰 산 하나를 넘는 시스템이지요.
이 밖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 자격요건 통과 등등의 산들을 넘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 기존 직원이 이미 퇴사했거나 새로운 직책에 신규로 구인을 하는 경우 또는
● 그간 근무해 왔던 지역의 브랜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존 직원을 발령 내고자 할 때
문 : 일부 경우에 구인노력 관련 조항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다음은 이와 관련된 이민법 조항입니다.
WK1.5.10 Essential Skills applications for applicants to remain in their current employment This instruction applies to applicants who are applying for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to remain in their current, full-time employment and, at the time of application, hold: i. a work visa of any type, or ii. a student visa with conditions allowing unlimited work rights (see U13.15.15), or iii. a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either granted on the basis that the holder has a critical purpose for travel to New Zealand under H5.25.15(a), or granted for more than six months on the basis that the holder has a critical purpose for travel to New Zealand under H5.25.15(b) or H5.25.15(c)(i). |
● 그 어떤 타입의 워크비자 소지자(워홀러 포함) 또는
● 무제한 근무가능조건이 허락된 학생비자 소지자 또는
●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소지자 중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문 : 그 어떤 타입의 워크비자에 속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본인의 비자에 work visa라고 적혀 있으면 됩니다. working holiday visa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문 : 위의 비자 소지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할 경우 무조건 구인노력 면제인가요?
답 : current, full-time employment 이 단어들도 존중하셔야 합니다. 에센셜 워크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고용주 하에서 이미, 신청 전에 이미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중이어야만 합니다. 관련 조항을 좀 더 살펴 보도록 하지요.
Current, full-time employment is any employment that:
i. commenced before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and has been maintained; and
ii. is for at least 30 hours per week (see W2.2.10).
이해가 되시겠죠?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주당 30시간 이상씩 근무해 오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에 다음의 하나 더 주목하세요.
An applicant is remaining in their current employment where their application is to enable them to continue working in the same role, the same region and for the same employer as their current employment.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같은 직책으로 같은 지역(region)에 근무해 오고 있었어야만 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