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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칼럼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백신을 맞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적용 직업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과 군인이 추가되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군인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은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2022년 2월 22일 판결로 인해 현재는 경찰과 군인이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적용 직업군에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어째서 고등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다른 직업군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등법원 재판은 코로나바이러스공공보건대응법에 의거하여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직업군에 경찰과 군인을 추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한 군인과 경찰에 소속된 세명이 고등법원에 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경찰과 군인을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직업군에 추가한 이유가 공공의 안전과 국방 그리고 위기 대응에 필수인 경찰과 군인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일하는 것만을 허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과 군인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의 무효여부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백신접종 무효화 직업군 추가 명령이 훼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이 의료적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 질문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지닌 권리를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동 질문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백신접종 직업군 추가 명령으로 인간으로서 지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활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이유는 우선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확대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경찰과 군인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보건 전문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직업군 확대가 불필요 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과 백신접종 명령으로 영향을 받을 경찰과 군인의 수가 적다는 것을 감안할때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확대가 없어도 경찰과 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경찰과 군인이 내부적으로 업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내부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때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확대가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내부적 정책에 의거하여 백신 접촉을 의무화 하는 것이 예외를 거의 두지 않는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보다 유연하게 개인의 상황과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이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내부 정책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을 경찰과 군인에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이 경찰과 군인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지만 고등법원이 다른 직업군에도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특정 직업군이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 적용 직업군에 포함된 시점과 상황 그리고 정부의 의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무효 사례가 생긴 만큼 차후 기타 직업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의깊게 눈여겨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