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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관계청이나 고용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임금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바로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여했을 경우입니다.
고용관계법 124조는 피고용인이 부당해고 또는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내리기 전에 피고용인이 원인 제공을 했는지를 고려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금전보상액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용주가 법적 절차상으로 잘못을 했다고 하여도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금전보상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Black v Yankee Bourbon Co Ltd 사건은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Black 사건에서 Black씨는 증류주를 제조하고 맥주와 와인을 수입하는 Yankee Bourbon Co Ltd 회사의 공장에 취직하였습니다. Black씨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던 Yankee 회사가 2015년 7월 29일 Black씨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자 Black씨는 부당해고로 Yankee 회사를 고용관계청에 고소하게 됩니다.
고용관계청에서 Yankee 회사는 Black씨가 시험근로기간중에 해고되었기에 부당해고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청은 시험근로기간 조항이 고용계약서에 숨겨져 있었으며 시험근로기간의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에 시험근로기간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고를 하지 않은 Yankee 회사가 Black씨를 부당해고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lack씨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면 13주에 해당하는 임금 $4,808.96 및 정신적피해보상금 $15,000을 Yankee 회사가 Black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청은 금전보상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용관계법 124조에 따라 Black씨가 해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고려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Yankee 회사 재직 당시 Black씨의 아래와 같은 근무태도가 심각하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근무를 할 의지가 없었으며 지시를 무시하고 일에 집중을 하지 않았음.
• 회사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킴
• 고용계약서를 위반하고 업무중에 과도한 시간을 인터넷 서핑에 사용하였으며 성인 동영상을 보기도 함.
고용관계청은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용계약서가 회사 핸드폰이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만 사용되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업무에 방해가 되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의 인터넷 사용은 이메일 확인, 뉴스, 날씨 검색, 물건 검색 등이라면서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청은 Black씨가 회사의 자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임금을 받기는 원하였으나 일하기는 원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관계청은 피고용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근무시간 동안 일할 의지가 있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회사에 사람들과 만나고 인터넷서핑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 등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 회사에 나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고용관계청은 회사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근무시간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은 즉시 해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한 고용관계청은 비록 회사가 Black씨를 부당하게 해고 하였지만 Black씨가 부당해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따라서 Yankee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액은 100% 축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lack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피고용인이 부당해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할 경우 재판에서 이겨도 허울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피고용인이 회사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부당해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