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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Income Tax Rate and Other Amendments) Act 2020으로부터 새로운 39%의 최고 세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세율도 모두 조정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트러스트는 뉴질랜드에서 널리 사용되며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러스트에 현재 새로운 규정이 공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트러스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규정들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이전에 트러스트는 제무제표나 비과세 거래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IRD는 트러스트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트러스트는 이제 더 많은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1년 4월부터, 트러스트에 대한 모든 연차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무제표
• 정산내역
• 분배내역, 과세여부
• 선물거래 중개인들(associated persons) 또는 관련 당사자들(related parties)을 포함한 대출 및 이전과 같은 기타 필요한 정보
공익 트러스트(charitable trusts) 및 비활동 트러스트(non-active trusts)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외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여러분의 트러스트에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른다면, 회계사와 상의하여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트러스트가 허위로 판명되지 않도록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만약 허위로 판명된다면,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모든 이점을 잃게 됩니다.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트러스트는 규정 준수를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들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엔터티를 검토하고 트러스트가 여러분을 위해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하여 IRD에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히 첫 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규칙을 실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것이 더 쉬워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