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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1 Resident Visa
지난 9월 30일,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이 날짜를 기하여 뉴질랜드 영토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물론, 딱 이 날짜가 아니더라도 아주 소수의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들에 한해서 2022년 7월 31일까지만 입국하게 되면 동일한 자격을 주겠다는 조항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법에 입각한 영주권 신청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1차 신청이 가능하며 2차는 내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물론, 1차시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7월 마지막 날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좀더 자세한 것을 알게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칼럼을 펼쳐볼까 합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할 기본 자격
To be eligible you must:
have been in New Zealand on 29 September 2021, and
be on an eligible visa or have applied for an eligible visa on or before 29 September 2021 that is later granted.
문 : 지난 9월 29일이 왜 중요하지요?
답 : 딱 이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날이 로또가 된 날이거든요. 위의 이민부 안내에서 나타나듯, 특별법 영주권에 해당될 대상자는 이 날짜에 뉴질랜드에 현존해야 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 “이 날, 여기, 딱 뉴질랜드.”입니다.
문 : 10년을 거주하다가 9월 28일에 뉴질랜드를 떠났습니다. 억울합니다.
답 :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이민부는 안내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뉴질랜드에 온 지 딱 3년이 되었으며 에센셜 워크비자를 9월 28일에 승인된 분은, 이번 영주권 신청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문 : 그럼, 딱 이 날짜에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어야 하지요?
답 : 다음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9월 29일 이전에 신청한 비자가 그 이후에 승인되어도 해당자에 속합니다.
On 29 September all applicants must have been on (or have applied for and later granted) one of the following visas:
- Post Study Work Visa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Talent (Arts, Culture, Sports)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Work Visa
- Trafficking Victim Work Visa
-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Work Visa
- Victims of Family Violence Work Visa
-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
- Work Visa granted under Section 61 (provided the applicant held another eligible visa type within 6 months before being granted a Section 61 visa)
- Some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s (CPVV):
- Critical health workers for longer term roles (6 months or longer), and
- Other critical workers for long term roles (more than 6 months).
2차 관문을 통과할 기본 자격
위의 2가지를 충족하는 분에게 이제 2차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는 다음의 셋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1. have lived in New Zealand for three or more years, OR 지난 3년간 뉴질랜드에 특정한 날짜 이상을 거주해 왔거나,
2. earn at or above the median wage ($27 per hour), OR 시급 $27 또는 그 이상을 받고 있었거나,
3. work in a role on a scarce list. 특정하게 정해 놓은 리스트에 본인의 직책이 속해 있거나.
If you meet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but are in Australia and have been unable to return to New Zealand by 29 September 2021, you may be considered eligible.
9월 29일 당시에 호주에 체류중이면서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사람도 일단, 유자격자에 속한다고 하네요.
12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
문 : 어떤 사람들이 12월에 신청 가능할까요?
답 : You have already applied for residence under the Skilled Migrant and Residence from Work categories before 29 September 2021, or
you have submitted a Skilled Migrant Category Expression of Interest, and have included your dependent child in the Expression of Interest aged 17 years or older on 29 September 2021.
9월 29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뉴질랜드 영주권을 SMC(기술이민) 또는 RFW(소위 WTR이민) 카테고리를 통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분들이 먼저입니다. 이와 더불어, 역시 이 날짜 기준으로 기술이민의 의향서가 접수되어 있으면서 그 의향서에 만 17세 이상의 자녀를 포함시켜 놓은 분들이 그 대상자입니다.
문 : 전자는 이해가 되는데요. 후자의 경우, 의향서가 접수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간 기술이민 의향서(EOI) 접수가 가능했나요?
답 : 물론입니다. 지금도 의향서 제출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의향서를 넣은 것 자체로 이번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는 이번 특별법 영주권 신청의 1차시기에 해당된다는, “접수시기”에 대한 안내조항이지 영주권 신청자격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내년 3월 1일에 영주권 신청가능한 사람들
문 :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단 5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한 유자격자는요?
답 : 1차 시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 전부입니다. 물론, 1차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때 신청해도 된다고 하네요.
문 : 7월 31일까지 일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하면요?
답 : 데드라인은 이 날입니다만, 세부사항이 나와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듯해요.
일단, 제출 안 할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서
문 : 항상, 이것이 화두입니다. 어느 것은 2년간 유효하고 어떤 것은 3년간 유효하고…. 발급해 놓고 제출하지 않았으면 무효이고…이번에도 이런 걸 체크합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싶습니다만…
답 : All applicants must meet the hea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for the 2021 Resident Visa. Overseas police certificates will not be required unless specifically requested by an Immigration Officer. Limited medical certificates and chest x-ray certificates may be required for some people. Immigration New Zealand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as part of the application process. 일단, 신검과 신원조회 부분은 무조건 심사 대상이므로 관련 이민법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신원조회서는 이민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처음에 기본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신체검사서도 마찬가지라네요.
기 영주권 신청자들의 질문모음
문 :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지 1년입니다. 이번 특별법에 자격이 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이민부 신청 비용이 또 드는지 고민됩니다.
답 :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조항이 아직 발표되기 전입니다만, 그간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기 납부한 신청비와 새로운 신청비 간의 차액을 계산하는 원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가령, $2,470을 납부했는데 새 신청비가 $2,000 이라면 후일, $470을 환불해 준다는 거지요.
문 : WTR(RFW)부족인력군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지 1년반이 되어 곧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의 영주권 심사는 중단되나요?
답 : 소수의 이민관들은 지속적으로 기존의 영주권 신청서들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고 하네요.
문 : 혹, 제 영주권 심사가 잘못 되면…저는 특별법으로도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 그간 알려진 바로는, 특별법 대상자는 그 자격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혹여 기존의 심사가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특별법으로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의 영주권
문 :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파트너도 영주권 신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COVID-19 때문에 거의 2년간 함께 살지 못해 왔는데 사실혼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 : 파트너쉽 심사조항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이상의 동거기간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이므로 지난 1년보다는 전체적인 파트너쉽의 지속 기간에 대한 심사가 더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민부의 전언입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