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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경찰서는 각 커뮤니트들을 위한 예방 세미나를 매달 정기적으로 갖는다. 8월 모임인 11일에는 '사유재산/개인 안전과 자기 방어'에 관한 주제로 아래와 같이 이야기 나누었다.
1. 소수 민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 재산 범죄의 유형으로는 무엇인가?
좀도둑, 강도, 차량도난 사건, 주차문제, 이웃간의 마찰, 사유지 침범, 각종 소음 등 다양하게 있다.
2. 지역 사회가 재산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뉴질랜드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은?
CCTV 설치, 주민들간의 지역 순찰, 알람 설치, 팬스설치, 외부에서 집안을 환히 들여다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등등...
또한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긴급상황일 경우 111, 사건이 지난 상황이라면 105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들과 소통으로 발생한 일들을 서로 공유한다.
또한 주민들간의 화합으로 서로 순찰을 돈다던지, 서로 친숙하게 지내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추천하였다.
혹시 장기간 외출을 한다면, 밤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불이 껴지도록 하거나, 우체통을 자주 비울수 있도록 주변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
3. 뉴질랜드에서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습니까? 합법인가?
주차장 주변 핸드백 날치기, 소매치기, 밤 늦게 홀로 길을 걷는 경우, 집안에서 도둑과 마주쳤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접하게 된다.
자기 방어에는 정확한 해답을 찾기 힘들었다. 그것이 정당한 방어였는지, 비록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혔는지 결과도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의 목숨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