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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이후 올해 7월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가 도입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주의 어떤 행동들이 외국인 노동자 착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착취에 해당하는 것은 1. 유급 연휴, 병가, 공휴일 보상 등에 대한 휴가법 위반, 2.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3.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금 보호법 위반 등의 노동자 최소 기본 권리 위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노동자 최소 기본 권리만이 노동자 착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노동자 착취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집 청소 등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이민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여권을 가져가는 행위,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행위 등이 노동자 착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방위험 때문에 착취를 당해도 근로감독관 또는 이민성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7월 도입된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로 인해 이런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란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최대 6개월짜리 오픈워크 비자로 정부기관이 고용주를 조사하는 동안 비자걱정 없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즈니스혁신고용부에 노동자 착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즈니스혁신고용부 웹사이트 (https://reportmigrantexploitation.employment.govt.nz/) 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0800 200 088에 전화하면 통역을 통해 양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취를 당하면서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에 대한 기록 그리고 착취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 양식을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양식을 검토한 비즈니스혁신고용부가 신뢰성이 있고 착취가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보고서를 이민성에 제출하면 외국인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일반적인 워크비자 신청과는 다르게 비자 신청비용은 없으며 신체검사서와 범죄기록증명서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노동자 착취 보호 워크비자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만약 비즈니스혁신고용부가 신뢰성이 있고 착취가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용주를 조사하고 필요시 노동자 최소 기본 권리 위반 등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퇴치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가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를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법 조항을 신설 하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