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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회에는 많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있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처리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사고처리 상식을 모두 알아둘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짐작만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아래의 몇가지 상식을 가진 상태에서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교민분들께 지혜로운 팁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다면 우선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현장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난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교통사고만 나면 모두 쌍방과실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의아해 했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정황과 운전자의 진술, 차량의 이동방향, 파손부위 등을 토대로 양측 보험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와 따진다고 해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닙니다. 상대방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보험 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행색이 수상하다면 현장보존을 유지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 진술서를 받아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금액이 약소해 보험처리 대신 현금처리가 유리하다?
아닙니다. 장기간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율이 높은 가입자라면 할증률의 적용기간이 짧은데다가 만일 미비한 사고라면 할증률조차 없을수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적극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손익분기점은 손해 금액 뿐만 아니라 가입경력도 함께 고려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대형 보험사는 사고처리를 빠르게 한다?
아닙니다. 사고 처리의 속도가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비공장에서든지 대형 보험사의 피해자라고 해서 더 우대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처리 순서 배정은 정비공장의 역량이며 보험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보험사의 사고 처리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해당 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체파트 배송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고객이 직접 요청을 하시거나 정비공장과의 의사소통만으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업체 경험으로는 대형 보험사가 오히려 더 클레임 처리속도가 느리고 고객들의 불만이 더 가중되는 경향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중소형 보험사는 과실비율 정할 때 대형 보험사에게 밀린다?
아닙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간에 미리 합의된 규정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형 보험사라고 해서 대형 보험사에게 밀릴 수 없습니다. 만일 보험사별로 과실비율 기준이 다르다면 매 사고건마다 보험사끼리 다투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과실비율 기준은 모든 보험사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믿으십시오.
보험사와과 정비공장이 결탁해서 수리비를 높이기도 한다?
아닙니다.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값, 공임, 작업시간 등은 이미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정비공장에서 청구하는 수리비를 세심하게 심사하며, 부정 방지에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차량 수리비는 정비공장이 직장을 잃고 법적 처벌까지 감수하며 부정을 감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