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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거리가 되려면 다수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고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민관련 소식은 아무리 소소하다 하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법무사인 저로서는 이민관련 뉴스에 대해서 24시간 주 7일간 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답니다. 더군다나, 일상적이지 않은 시기를 1년 넘게 지내 오면서 하루하루 쌓여가는 최신 이민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칼럼을 통해서만 전달하기엔 역부족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이것 저것 중구난방일 지라도 하나의 보따리로 묶어서 정보 한아름 가득, 택배로 드려 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에 대한 최신 정보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승인되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책을 막론하고 시급 $25.50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3년을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문 : 어차피 올해 안에 에센셜 비자법이 변경된다 하지 않았나요?
답 : 오는 1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는데요. 현재 신청 가능한 에션셜 워크비자에 대한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문 : 지금의 시급 $25.50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시급 $27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3년짜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 : 무슨 기준으로 시급이 $27인거죠?
답 : 뉴질랜드 평균 시급에 기준한다고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정된 변경시급은 기술이민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문 : 7월 18일에 접수 완료되면 어떤 시급이 적용되나요?
답 : 접수일 기준입니다. 7월 19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새 시급이 적용됩니다.
문 : 시급이 $25.50 또는 $27(7월 19일부터~) 아래인 잡오퍼로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하면 승인되는 비자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답 : 원래는 1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6개월의 비자기간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1년짜리로 승인을 내주기로 했지요.
문 : 시급 $25.50 미만으로 6월 10일 이전에 에센셜 신청한 사람입니다. 아직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승인되면 6개월입니까?
답 : 다행히도, 6월 10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도 이민부는 1년 비자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하는 승인되면 1년짜리입니다.
문 : 요즘 에센셜 심사기간이 어떤가요?
답 :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평균 심사기간이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3개월 간의 통계자료입니다.
Visa |
5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
75%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
9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
Essentials Skills |
21 days |
40 days |
67 days |
기술이민에 대한 기술
SMC기술이민은 재산과 무관하게 학력, 경력, 잡오퍼 등의 분야에서 점수를 산정하여 160점 이상이 되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점수에는 속하지 않으나 필수조항에 속하는 영어가 존재해서 한국인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공용어로 삼지 않는 나라의 국적자들에겐 언어의 벽이 태산처럼 높게 여겨지는 카테고리지요.
문 : 현재 언제 접수된 신청서류를 심사중인가요?
답 : 5월 21일 기준으로 이민부가 심사하고 있는 기술이민 서류는 2019년 8월 30일에 접수된 신청서라고 하네요.
문 :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 심사기간은 어떻습니까?
답 : 다음은 이민부가 밝히는 지난 2021년 2월~4월까지의 통계자료입니다.
Visa |
5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
75%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
90% of applications completed within: |
Skilled Migrant |
21 months |
23 months |
25 months |
문 : 지난 3월 29일의 발표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2019년 8월 접수분을 심사중이라고 한거 같은데..
답 : 그렇습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기술이민 심사입니다. 한달 넘는 기간동안 거의 2019년 8월것만 심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 : 오래 기다리는 건 그렇다 쳐도, 심사의 강도는 어떠한가요?
답 : 실제 현장에서 케이스로 직접 느끼는 이민법무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심사는 그리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이민관마다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문 : 지금도 의향서(EOI) 제출이 가능합니까?
답 :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든지 제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향서 접수 이후의 절차인 채택(selection) 그 자체와 채택된 의향서에 대한 기초심사 및 영주권 신청허가서인 AIP레터도 발급하지 않으면서 의향서 접수는 받고 있어요. 의향서 접수를 중단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의 이민정책 리셋
정부와 이민부가 지난 2019년부터 야심 차게 준비해온 소위 “이민법 리셋” 호는 11월 출항예정입니다. 후속발표가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몇 주가 지난 지금도 조용합니다.
문 : 여론이 어떻기에 그렇지요?
답 :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자초한 것도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는, 이민자들의 저임금 노동이 키위들의 일자리를 잠식해왔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산업분야에서 극심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 : 어떤 산업에서 구인문제가 있을까요?
답 : 스키장, 각종 농장과 공장, Hospitality 산업(요식업/관광업/서비스업 등등), 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저임금의 비영주권자 노동력 때문에 뉴질랜더들이 취업을 못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 각계 각층에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 5일에는 장단기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시위도 오클랜드 중심부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문 : 부동산 문제 등의 핵심 이슈에 대한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발언도 있었다고 하던데..
답 : 11월의 리셋 이민법을 강행하기 위한 몰아가기 발언이 아닌지 관련업계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정부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비영주권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부동산 구입 자격도 없어 왔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도 크게 줄어든 마당에 이러한 시각은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워크비자 법들인 에센셜 워크비자, WTR워크비자, 텔런트 비자 등등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답 : 법 변경 이전인 10월 31일까지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특혜
문 : 지난 6월 10일, 간만에 희소식이 있었다 던데요..
답 : 1만명 이상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를 6개월 더 자동연장해 주겠다는 이민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한 언론기사를 참조하시죠.
Ten thousand working holiday visa-holders will have their visas extended for another six months, but critics say it makes a mockery of last month’s much-hyped immigration reset. Immigration Minister Kris Faafoi said the extension and other changes to essential skills visas would “provide employers with an assurance they can continue to access the current onshore workforce to help fill roles”. Faafoi said the announcement would“ put the minds of visa holders at ease knowing they can stay and work in New Zealand for the foreseeable future”. Working holiday visas that are expiring between 21 June 2021 and 31 December 2021 are being extended for a further six months. Visa holders must be in New Zealand on 14 June 2021 to qualify.
문 : 이번 조처에 대해서도 환영과 동시에 말도 많은가 봅니다?
답 : 워홀러들과 고용주들에게는 반가운 조처일 수 있지만 최근 정부가 보여준 “고급기술 인력 확보 정책 도입”과 모순되는 발표로 여겨 지기 때문입니다. 저기술 인력을 “노땡큐” 하겠다고 해 놓고선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들인 워홀러들을 더 붙잡아 놓겠다는 이 앞뒤 안 맞음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았지요.
문 : 너무 늦게 발표한 감도 있죠?
답 : 그렇습니다. 렌트나 플랫에 대해 미리 노티스를 통해 종료하고, 자동차나 각종 물건 등도 처분하고 항공권도 오래 전에 구매를 해 두면서 출국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난 10일에 발표해서 21일 이후에 비자가 만료되는 워홀러들을 구제하겠다고 이민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비자만기를 11일 앞둔 이들에게 “6개월 더 있다 가세요~~” 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급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들 합니다.
예외입국 신청과 성공의 열쇠
문 : 국경봉쇄 상황이 1년이 넘었습니다. 예외입국 승인을 통해 입국하는 케이스가 많나요?
답 : 승인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나 발표가 없으나 항간의 추측으로 볼 때 아주 적은 인원만이 입국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 성공사례의 키 포인트가 있다면..
답 : 저희를 통해 성공한 몇 건의 케이스를 통해 느낀 것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외입국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몇 번이고 도전할 순 있으나 역시, 첫 인상이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왜 예외입국을 허용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지만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네요.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