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이미 1년반이 되어가는 새로운 일상과 현상들에 발 맞추어 가자면 저희 이민전문가들 역시 “라떼는 말이야” 식의 컨설팅을 제공하기엔 현실이 척박하기만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카테고리가 속출하고 그에 따른 비자 신청에 대하여 자주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이러한 최신 정보와 이민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경험도 쌓아가야 하는 용기 또한 저희에게 요구됩니다. 뉴질랜드와 비자나 체류문제로 크게 얽힌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왕복 항공권만 구입하면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었던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이제는 대다수가 입국불가인 현실이 되어 있지요.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현 시국에서 과연 누가 입국가능한지 누가 불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입국신청을 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경계를 정해 놓고 있으며 아주 조금씩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신청해 볼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예외입국 허가를 받아 입국에 성공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Quarantine-free travel(무격리 여행)
COVID-19(이하,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간의 방문이 거의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뉴질랜드와 호주입니다. 이 국가들 상호간의 “무격리/격리면제 방문”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한 달인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간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만족시키는 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To be eligible for quarantine-free travel, travellers must:
meet immigration requirements, and have spent 14 full days (midnight to midnight) in either Australia or New Zealand, and not had a positive COVID-19 test result in the 14 days before they depart, and not be awaiting the results of a COVID-19 test taken in the past 14 days, and complete a travel declaration, and answer questions about your health at departure. |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항들을 다 만족시키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좀더 자세한 것은 이민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 외에도 Cook Islands와 Niue 여행도 가능해졌답니다.
NZ입국허가가 불필요한 자
잘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입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입국허가신청이 불필요합니다.
Those allowed to come here without first requesting to travel are: ● New Zealand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 visa holders(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구영주권 소지자) ● the partner or dependent child of a New Zealand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nd your visa is based on this relationship(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구 영주권자와의 파트너쉽 또는 그의 의존자녀로 인정받은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 ● a diplomat who holds a post in New Zealand(뉴질랜드로 파견이 확정된 외교관) ● Austral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ordinarily resident in New Zealand(호주 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뉴질랜드를 일상적인 거주국가로 인정받는 자) ● Eligible travellers from the Cook Islands, Niue, and Australia(쿡 아일랜드/니우에/호주로부터의 여행자이면서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여기서 주목할 만한 카테고리는 두번째인 듯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영구 영주권자의 가족인 경우, 아무런 사전 입국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비자가 아예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위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주 등의 무격리여행 국가 외에서 입국을 원하는 호주 시민권자와 NZ영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인도 등 몇 개 국가를 제외한 그 어느 국가에서라도 뉴질랜드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호주 시민권자와 NZ영주권자는 아래와 같이 예시된 증거자료를 출국지 공항에서 심사 받고 통과되어야만 출발 자체가 가능합니다.
If you attempt to travel to New Zealand without prior approval you must provide acceptable evidence at airport check-in clearly showing that you are ordinarily resident in New Zealand.
This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Government-issued documentation - for example, New Zealand driver licence, or evidence of tax residency with Inland Revenue documentation confirming current employment or approved study in New Zealand documentation confirming you own or rent property in New Zealand - for example, utility bills, rates notices, lease agreement. Your residency will be verified against your travel history before Immigration New Zealand makes a decision if you are allowed to board your flight. Other Australians who are not ordinarily resident in New Zealand may still be able to come to New Zealand under another category. |
역시,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체크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영주권자의 예외입국허가 신청
문 : 뉴질랜드에 워크비자로 남편이 있고 저와 아이들이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비자가 살아 있는데 이젠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 : 귀하의 경우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입국신청이 가능합니다. Partners and dependent children who held a visa for New Zealand but were unable to join their partner or parent in New Zealand before the border closed.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몇가지 더 체크해 봐야 합니다. 가령, 남편의 비자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비자도 동일하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더 적게 남았는지 또는 언제 비자가 만기되었는지 말이죠. 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Hold a current visa based on their relationship to the person in New Zealand, or
● have held a valid visa on 19 March 2020 but it has now expired because they were unable to enter New Zealand by the arrival date printed on their visa label.
문 : 뉴질랜드에 있는 저의 아내가 critical health services에 해당되는 직책으로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요. 저와 아이들은 비자가 없는 상태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예외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critical health services 리스트에 속한 워크비자 소지자의 가족이라면 예외입국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 들여지면 방문비자 신청이 허가됩니다.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신 후에 각자의 타입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 :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넘게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모두 같이 살았었지만요. 이런 경우 파트너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 : 사실,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떨어져 살 수 밖에 없었음에도 이민부는 다음과 같은 “파트너쉽에 대한 진실성과 안정성”심사를 귀하가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요.
● a description of your partnership, including details of previous shared living arrangements ●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demonstrating your partnership - including a marriage certificate, a joint bank account, or birth certificates for dependent children ● travel movements of you and your partner ● evidence your partner supports your travel to New Zealand ● any other evidence showing a commitment to a shared life. |
문 : 듣기로는, 연봉이 10만달러 이상인 워크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예외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던데…
답 : 그렇습니다. NZD $106,080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워크비자 소지자의 가족이라면 입국허가를 얻어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만, 역시나 위의 파트너쉽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입국 신청 승인 실제 사례
문 : 정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승인된 케이스가 그간 몇 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답 :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소상한 내용을 다 밝혀드리지 못함에 유감입니다. 그간의 승인된 카테고리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케이스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에 남겨진 Dependent children 과 뉴질랜드에 워크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parent와의 결합을 위한 신청이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가 없어서 인도주의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며 이 자녀들이 왜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합당한 주장을 담아 EOI를 제출하였지요. 몇 차례의 써포팅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한 끝에 승인레터를 받아냈습니다.
문 : 어떤 것들이 인도주의적 사유에 해당되나요?
답 : 이민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humanitarian reasons에 속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your connection to New Zealand, whether New Zealand is where you normally live, and your current location ● how long you have been away from New Zealand ● other options you have available ● the impact of not allowing you to travel. |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