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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데이트와 고려 사항
뉴질랜드는 기술직 노동력 부족에 다년간 직면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이민성과 함께 인증 고용주 근로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AEWV는 고용주에게 인증을 받은 경우 이 체계를 통해 숙련된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주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AEWV 체계가 제공된 이후(2022년 5월부터), 34,000여 개의 고용주가 인증을 받았고, 117,000건 이상의 AEWV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인증 유지 및 갱신
고용주로서 인증을 받으면 초기 인증은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후 일반적인 사업체는 (초기 12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24개월 동안 인증을 유지하고, 프랜차이즈 및 제3자에게 통제 권한을 부여한 고용주는 12개월 동안 인증을 유지합니다.
갱신 절차는 고용주가 초기 신청서에서 선언한 의무 (예: Employment New Zealand 학습지 완료 및 직원의 정착 지원 제공 등) 를 이행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다른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재정상황 유지 및 뉴질랜드의 모든 이민법, 고용 규정 및 비즈니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4년 5월에 이민성에서는 갱신 처리 예상 시간이 최소 6주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인증 후
2023년부터 이민성은 정기적으로 인증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인증받은 고용주의 최소 16%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은 AEWV 체계 내에서 고용주가 그들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AEWV 조건과 고용 및 이민법을 모두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AEWV 체계가 도입된 이후, 255개의 고용주가 인증을 취소당하고 82개의 고용주가 인증을 정지당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인증이 만료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EWV를 통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없음
- 고용주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일부 카테고리의 노동자에게 영주권 신청 지원 불가
- AEWV 보유자가 AEWV 남은 기간 신청을 지원할 수 없음
- 일부 파트너십 기반의 고용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없음 (특정 조건을 가진 AEWV 보유자의 파트너)
K3 Legal 이민 팀은 고용주가 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당한 주요 원인이 공정하지 않은 고용 관행에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부당한 해고, 임금 또는 급여를 고용 계약서나 뉴질랜드 최저임금 의무에 반하여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취업 기회를 위해 지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인증 후 감사 점검은 인증을 받은 모든 고용주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로 선택된 고용주들과 특정 고용주 유형의 샘플 점검, 모든 제3자 비즈니스 모델을 통제하는 사업들, 그리고 불만이 접수된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AEWV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변경 사항
AEWV 체계 하에 있는 고용주이거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계 요구 사항 및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4월, AEWV 체계에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증을 받은 고용주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ANZSCO 레벨 4 및 5 직무에 대한 새롭게 도입된 영어 능력 요구 사항
- 대부분의 AEWV 직무에 대한 최소 기술 및 근무 경험 기준
- ANZSCO 레벨 4 및 5에 해당하는 직무의 경우, 이주자를 초청하기 전에 고용주가 고용 및 소득과의 협력이 필요함
- 대부분의 ANZSCO 레벨 4 및 5 직무의 최대 연속 체류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이 체계에 따라 고용된 모든 직원들이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고용되어야 함
- 프랜차이즈 인증 범주가 2024년 말에 제거됨.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표준, 대규모, 또는 삼각 고용 인증을 통해 해외 이주자를 초청할 수 있음
- AEWV 체계 하에 고용된 직원이 비자 만료 전 한 달 이상 일을 그만두면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이민성에 통보해야 함. 이는 현재 인증을 받은 고용주에는 재인증이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변경 사항은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이주자를 유치하면서 이민 시스템의 정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은 AEWV 체계를 통해 계속 고용을 지속할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지하지 않게 되어 인증 취소/정지 목록에 올라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최소 고용 관계 준수 보장
고용주로서 고용법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고 이민성 감사를 통과하거나 불의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 계약서 업데이트, 성과 평가 또는 징계 절차, 직원에 대한 공제 등 전문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인력 관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