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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자심사의 장기간 중단, 연기, 지연 등으로 그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나타났지요. 결국, ‘비정상의 정상’ 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정된 일들이 불확실해지기도 하고 심사의 방향과 강도조차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 또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목을‘최신이민정보’로 달고 이번 칼럼이 나가게 되지만 이조차도 실제 대중에게 공개될 시점이면 결코 최신이 아닐 수도 있는 불예측성의 시대임을 서로 인정하고 마음을 조금씩 더 내려 놓는 연습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듯 하네요.
다음은, 지난 한 두 달 동안 있었던 이민관련 소식과 정보 등을 갈무리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각종 비자 심사기간
다음은 이민부가 안내하는 각 비자별 평균 심사기간이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 간의 통계자료입니다.
As of 29 March 2021, Immigration New Zealand is allocating:
● non-prioritised Skilled Migrant Category and Residence From Work applications received in August 2019, and
● prioritised SMC and RFW applications within two weeks of the application joining the priority queue.
이민부의 통계를 보면, 기술이민의 경우 거진 2년은 지나야만 10개중 9개의 심사가 완료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반면 이번 4월에 RFW(Residence From Work, 또는 흔히, WTR영주권)로 영주권을 승인 받은 저희 A고객의 경우를 보면 서류 접수가 2019년 10월이었으니 총 심사기간은 1년반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외의 다른 고객 케이스들도 감안할 때, RFW 카테고리가 기술이민보다는 심사기간이 조금 더 짧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사의 강도에 대한 요즘의 트렌드를 조심스레 말씀드리자면,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소프트해 졌습니다. 예전에 까다롭게 보던 시절에는 직무 하나 하나의 수행 여부를 파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지난 반년 동안의 심사 방향은 세부사항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잡오퍼에 대한 추가제출 또는 업데이트 해주길 원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케이스와 이민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난 3~ 24개월 간의 payslips, time & wage records
● 지난 12~24개월 간의 bank statements(급여입금 확인여부와 기타 수입여부)
● 회사 조직도(organizational chart)
● 파트너가 포함된 경우 사실혼 서류에 대한 업데이트
심사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
저의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험에 비추어 본 바, 각 비자의 심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의 보완, 보충 및 만족여부
● 주신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문제
● 주신청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원(범죄, 교통사고, 폭력 전과 등)에 대한 문제
● 영주권 신청시에 소지했던 비자 타입과 심사하는 시점에서의 비자 타입
● 큰 요인은 아니지만, 담당 이민관의 성향과 경륜
● 잡오퍼를 제공하는 업체만이 가진 특정 이슈
● NZ에서 신고된 근로자 원천징수세(PAYE)에 대한 IRD 서류 문제
● 파트너쉽의 경우 NZ스폰서의 자격에 대한 심사
● 담당 에이전트의 능력과 한계
● 과거의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현재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의 불일치
● 본인의 운(가령, 담당이민관이 몇 차례라도 막 바뀌는 경우)
임박한 워크비자법의 통 큰 개정
정부와 이민부는 지난 2019년의 발표를 통하여 2021년에는 새로운 워크비자법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올 하반기 시행으로 미루어 졌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가 아주아주 임박해 있으며 이 칼럼이 실릴 때면 이미 공개되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워크비자 법들인 에센셜 워크비자, WTR워크비자, 탤런트 비자 등등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답 : 법 변경 이전인 6월말까진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일 기준이므로 6월 30일까지는 이민부에 도착 또는 온라인 접수가 완료되어야만 함) 에센셜 워크비자뿐 아니라 요즘에는 WTR비자 신청이 러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뉴질랜드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접수한 분들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법 변경 이전에 가급적이면 신청해 보려는 분들이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문 : 新워크비자법이 현재와 많이 다른 모습인가요?
답 : 역대급 변화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크게 2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무엇보다 충격인 것은 WTR법의 대표주자인 부족인력군(LTSSL)비자와 탤런트(Accreditiation회사를 통한 비자) 제도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기술이민의 필수 자격요건 중 극복하기에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영어 조항인데요. WTR비자법은 영어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큰 인기를 누려왔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영어 없는 영주권 카테고리’는 투자이민 외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크나큰 변화는 에센셜 워크비자법입니다. 일반 워크비자로 알려진 에센셜은요. 현행법 하에서는 일정 자격요건(잡오퍼/경력 또는 학력 등등)을 갖추면 “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법의 시대가 오면 절대 그렇게 직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 : 하반기에 시행될 新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이해하기 쉽게 써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 설명드렸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지요. (승인 시나리오)
1. 본인의 경력 또는 학력과 연관된 잡오퍼를 제공해 줄 고용주를 찾는다.
2.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린다.
3. 시급과 직책에 따라서 6개월에서/3년까지 유효한 워크 비자가 승인된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올 하반기부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The new 3 step process
The new employer-led process to support a migrant for an employer-assisted work visa will involve 3 steps via a new online application platform.
1. Employer check, where all employers will be required to meet an accreditation level based on how many visa holders they support
2. Job check, where we will check the conditions of the job and any labour market test requirements are met
3. Migrant worker check, where the migrant worker applies for the visa once a job is approved
1. 신청자가 찾은 그 특정 고용주가 이민부로부터 Accreditation(인증서)을 지난 1년 이내에 이미 승인 받아 놓은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유효한 인증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곳이면 오~케이지만, 없는 곳이라면 갈 길이 아주 멀다. 그 특정 고용주가 그때부터 인증서를 신청하고 받아 내는 데에도 부단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적잖은 비용이 요구된다. (해외인력 충원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고용주라 하더라도 Accreditation을 이민부로부터 미리 승인 받아 놓았어야만 비영주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2. 고용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한 검증은 물론 노동시장 검증도 통과해야 함
3. 위의 두 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경력/학력/신원조회/신체검사 등이 다 만족스러워야함. 추후 승인되는 비자가 1년이냐 3년이냐의 유효기간을 가르는 절대적인 잣대는 시급 $27(현행은 $25.50)로 예상되나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