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피고용인의 비자 만료가 다가올 경우 고용주는 고용법의 의무와 이민법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을 대해야 한다는 고용법의 원칙과 비자가 만료되어 뉴질랜드에서 일할 자격을 상실한 직원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민법의 원칙들 사이에서 충동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의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민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고용인들의 비자문제, 특히 필수기술 워크비자 (Essential Skills Work Visa)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먼저 해야 하는 것은 피고용인의 비자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충분히 주의 깊게 알아보았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피고용인에게 비자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비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권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민성 웹사이트의 VisaView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피고용인의 비자가 언제 만료되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만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피고용인과 신규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번째는 새로운 비자를 받는 건에 대해서 피고용인과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할 수도 있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신규비자 받는 것을 지원할 것인지 아닐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속 적용되기에 고용주가 신규비자 받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단기고용계약으로 고용한 것이 아닌 이상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신규비자 지원 여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거나 피고용인의 신규비자를 지원할 것처럼 말한 후 지원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신규비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네번째로 노동시장 검사를 하여 피고용인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고용주는 검사 결과를 피고용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노동시장 검사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민성이 신규비자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이 경우 피고용인과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피고용인이 노동시장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신규비자 신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이민성이 노동시장 검사 결과를 이유로 신규비자 발급을 거절할 경우 고용주는 비자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용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만료를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해도 고용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용계약서 조항이 계속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4주 고용만료 통지 기간으로 인해 고용계약 만료일이 비자 만료일 이후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고용계약 만료일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비록 비자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이민법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