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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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개정에 따른 워크비자신청 가이드

0 개 4,399 정동희

코로나-19(이하, 코로나)의 영향은 마치 뉴질랜드의 겨울날씨 같아요. 햇볕이 쨍하게 나오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냥, 이 계절의 날씨가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급격한 상황 변화”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라는 훅 들어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7월 16일에 고지하고 3일 후인 19일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워크비자법 변경과 시행을 발표한 이민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려진 것보다 많은 변화를 동반하며 깊은 이해를 요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저,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가 직접 요모조모 점검해 봅니다.


내년 중반으로 연기된 新워크비자법


. 신워크비자법의 11월 시행이 내년 중반으로 연기된다는 이민부의 발표에 대한 대다수의 반응은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아주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부는 세부사항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미뤄왔거든요. 이와 더불어 반대여론이 점차 강해지자, 과연 제 때에 시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 왔는데요. 마침내, 이민부는 오는 11월 시행보다 약 8개월을 더 늦춘 내년 7월정도로 연기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년 중반이라고는 했지만, 여타 자료를 살펴보면 적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법이 존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또 어떤 변경을 발표하고 시행할 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문 : 워크비자법 자체가 변경되면서 11월 1일부터는 에센셜, WTR 부족인력군 비자와 텔런트 비자까지 전부 다 폐지되어 하나로 통일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답 :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 내년으로 미루어 지면서 8개월 연기되었다는 발표입니다.


문 : 그럼…..11월,12월, 내년 중반까지도 지금의 모든 워크비자 제도가 생존한다는 거에요?

답 : 맞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쭈욱~~~내년 6월말까지는 간다고 하네요.


문 : 텔런트 비자(Accreditation 기업 비자)를 주기 위한 고용주의 Accreditation 신청은 지난 6월까지였잖아요? 이젠 신청불가 아닙니까?

답 :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의 Accreditation신청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기존에 받아 놓은 것이 유효하거나 이미 신청해 놓은 기업들이 향후 승인을 받을 경우, 내년 6월까지는 텔런트 비자를 서포트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직 이 분야를 통한 영주권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문 : 11월부터는 고용주가 먼저 해외인력고용 승인 신청을 해서…그걸 받고 또 뭐하고 그런다 했는데 그럼, 에센셜 워크비자도 그대로 가나요 내년 중반까지는요?

답 : 넵 ^^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같이 발표된 “7.16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잘 살펴 보셔야 겠습니다. 큰 틀은, 기존 워크비자 홀더에 대한 뉴질랜드 체류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완화 모드”입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의 구인노력 면제


에센셜 워크비자 승인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진실된 구인노력”입니다.  에센셜을 신청하는 그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직책을 차지할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고용주의 진실된 구인노력과 증거서류에 대한 이민관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큰 산 하나를 넘는 시스템이지요. 이 밖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 자격요건 통과 등등의 산들을 넘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문 : 7월 19일부터 모든 에센셜 워크비자 신청자의 구인노력이 면제되었나요?

답 : 전면폐지라면 참 좋겠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인노력이 아직 필수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직원이 이미 퇴사했거나 새로운 직책에 신규로 구인을 하는 경우 또는

그간 근무해 왔던 브랜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존 직원을 발령 내고자 할 때


문 : 저는 7월 19일 이전에 에센셜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심사와 이번 법은 무관한가요?

답 : Despite the normal requirement that applications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n force at the date an application is made (E7.10(a)(ii)), applications made before 19 July 2021 that had not been decided by that date, may be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even if the instructions on the date they applied specified different requirements.


다행히도, 비록 7월 19일 이전에 신청하였다 해도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이번 신법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구인노력에 대한 심사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네요. 다만, 여타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 선에서 말입니다.


문 :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인노력 면제를 적용시켜주죠?

답 : 이와 관련된 이민법 조항입니다.

 WK1.5.10 Essential Skills applications for applicants to remain in their current employment

This instruction applies to applicants who are applying for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to remain in their current, full-time employment and, at the time of application, hold:

i. a work visa of any type, or

ii. a student visa with conditions allowing unlimited work rights (see U13.15.15), or

iii. a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either granted on the basis that the holder has a critical purpose for

travel to New Zealand under H5.25.15(a), or granted for more than six months on the basis that the

holder has a critical purpose for travel to New Zealand under H5.25.15(b) or H5.25.15(c)(i).


그 어떤 타입의 워크비자 소지자(워홀러 포함) 또는

무제한 근무가능조건이 허락된 학생비자 소지자 또는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 소지자 중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문 : 그 어떤 타입의 워크비자에 속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본인의 비자에 work visa라고 적혀 있으면 됩니다. working holiday visa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문 : 위의 비자 소지자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할 경우 무조건 구인노력 면제인가요?

답 : current, full-time employment 이 단어들도 존중하셔야 해요. 에센셜 워크비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고용주 하에서 이미, 신청 전에 이미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중이어야만 합니다. 관련 조항, 더 들여다 볼게요.


Current, full-time employment is any employment that:

i. commenced before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and has been maintained; and

ii. is for at least 30 hours per week (see W2.2.10).


이해가 되시겠죠?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주당 30시간 이상씩 근무해 오고 있었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에 다음의 하나 더 주목하세요.


An applicant is remaining in their current employment where their application is to enable them to continue working in the same role, the same region and for the same employer as their current employment.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같은 직책으로 같은 지역(region)에 근무해 오고 있었어야만 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에센셜 워크비자의 유효 기간


문 : 에센셜은 승인되면 원래 3년짜리 아닌가요?

답 : 신청시부터, 승인될 비자의 유효기간은 뉴질랜드 평균 시급에 따라 둘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원래는 잡오퍼의 시급이 평균시급이냐 아니냐에 따라12개월 아니면 3년짜리였습니다. 작년에는 12개월이 6개월로 줄어들었다가 이번 7.16법에 의하여 무려 4배로 늘어난 24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3년짜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3년이지요.


문 : 7월 19일 이전에 에센셜 접수하고 대기중인 1인입니다. 당시 평균시급인 $25.50이 안되는 $23이라서 1년짜리 신청하였어요. 저도 구제되나요 혹시?

답 : Despite the normal requirement that applications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in force at the date an application is made (E7.10(a)(ii)), people who applied for an Essential Skills work visa before 19 July 2021 based on employment paid below the median wage may be granted a visa for 24 months, even if the instructions on the date they applied specified a 6 or 12 month duration.


굿뉴스입니다. 귀하가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게 된다면 2년짜리가 나올 거에요.


에센셜 워크비자와 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서


문 : 원래는 신검과 신원조회서는 한 번 제출되면 각각 3년과 2년간 유효한 건 아닌지요..

답 :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아래와 같이 관련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안내글을 참조하세요.

Removing the requirement to provide medical and police certificates if these have already been provided to Immigration New Zealand, even if they were provided more than 36 months ago


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때가 3년전이라 할 지라도 이젠 다신 제출하지 않는 답니다. 


문 : 그간 한번도 신체검사서와 신원조회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쩌지요?

답 : 위의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단 한번도 위의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이번엔 제출해야 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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